국토해양부가 15일 입법예고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금융노조가 재고를 촉구했다. 국토부의 개정안은 한국감정원이 수행했던 부동산 감정평가 업무 대부분을 민간 이익단체인 감정평가협회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감정평가 관련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한국감정평가공단을 2012년 1월에 설립하고, 한국감정원의 사적 감정평가를 축소해 제도연구·통계·교육 등 공적기능 위주로 기능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감정평가 사후검증 △부동산 공시가격 총괄 및 조사·평가 일부 수행 △부동산 관련 정보조사 및 통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감정평가의 신뢰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효율성 향상,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립을 통한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금융노조는 “민간감정평가 업체의 무분별한 시장난립으로 평가업무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민간감정평가협회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사적단체인 감정평가협회에 공적업무는 물론 사적업무까지 이양하는 것”이라며 “한국감정원을 감정평가시장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반공익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제기된 부실평가와 과다보상 등의 근원지가 감정평가협회임에도 불구하고 협회에 공적기능을 부여해 오히려 권한을 강화한 것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한국감정원은 89년 부감법 개정 이후 공동주택을 제외한 감정평가부문에서 민간 평가업체와 경쟁하고 있다.

노조는 “금융기관에서 취득하는 담보물의 감정평가는 건전한 금융시장을 위한 초석”이라며 “과거 부실평가로 문제가 된 민간에서 담보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금융위기를 다시금 재현시킬 수 있는 처사”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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