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약회사 영업부에 경력직 사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던 중 업무 미숙으로 담당 실장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과정에서 실장과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차례 사과를 시도했으나 실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감정이 더욱 악화 됐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실장의 업무 지시 및 응대를 하지 않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실장은 본인에게 사직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실장은 사직할 경우 월 잔여일에 대한 임금 전액과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했고, 본인은 회사 양식의 사직서에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사직으로 기재하고 퇴사했습니다.
실장의 언어폭력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퇴직 제안에 동의했지만 이는 강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므로 해고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부당해고라고 인정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이 사건의 실장은 사업주로부터 담당 부서의 근로자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할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사용자 범위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 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했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면 해고에 해당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에 해당하게 됩니다.
판례는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에 있어 ‘진의’라 함은 사직원을 내는 행위에 대한 진의면 충분하고 진정으로 퇴직을 원하는지에 대한 진의까지 의미하지 않는 바,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는 아니었다 해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었다고 판단해 그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는 진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12.20 선고 95누16059 판결 참조).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실장의 언어폭력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 조건에 합의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장이 제안한 조건을 수용해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하고자 한 날 이전에 충분히 사직 철회를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철회를 하지 않은 점, 퇴사 이후 계속해 활동비를 청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직서 제출 당시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는 아니었다고 해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었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강압에 의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종료는 사용자의 의한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해지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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