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알선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이 ‘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된다. 민간고용서비스 업체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칫 파견 업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해 직업안정법을 전면개정한 ‘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직업안정법은 지난 61년 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기업들이 취업알선·직업정보제공·직업능력개발훈련·근로자 파견사업을 할 경우 직업안정법·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별도로 허가를 받게 돼 있는 현행 제도가 대폭 바뀐다.

민간고용서비스 사업자들은 한번에 취업알선·직업정보제공·직업능력개발훈련·근로자 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고 동시에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민간고용서비스 사업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또 △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 확대 △공공서비스의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구직자로부터 직업소개요금 수수 금지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가 자칫 파견 확대나 고용서비스 공공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노동부의 입법예고안은 지난 3월과 7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고용서비스개선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합의 당시 공익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파견업종 확대를 최종안으로 제출했지만, 한국노총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합의안에 담기지 못했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영세한 직업알선업체의 전문성 강화에 동의했기 때문에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에 합의한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이 파견업종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정호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실장은 “우리나라 구직자 중 노동부나 지자체의 공공고용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6%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 확대가 더 시급한 과제”라며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는 파견업종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서비스의 공공성 약화를 막기 위해 사회적기업이 우선적으로 민간위탁 사업자가 될 것”이라며 “파견업종 조정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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