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말부터 AMK부도사태로 말미암아 극한 대립을 보인 노사는 △고용승계시 노조원을 우
선하고, 인수기업에서 급호를 책정하는데 있어 조합원의 근무경력을 100%인정하도록 최선을 다
한다 △조합원 2002명에 대한 퇴직위로금과 무급휴가보상금으로 6억6천만원을 2천년 9월30일까지
노조에게 일괄지급한다. 또한 체불된 퇴직금 등 법정금품을 7월31일까지 일괄지급한다.
노조가 부동산을 가압류한 것은 지급과 동시에 푼다. △회사내 무단점거 농성 등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사실에 대해서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등을 잠정합의 했다.
노조는 26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비노조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등의 지급 실
태를 확인하기로하고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유보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4개월동안
전조합원이 흩어지지 않고 투쟁해 고용승계와 애초에 한푼도 지급할수 없다던 사측에 퇴직위로금
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성과를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