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공무원노조·청년유니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정부는 이들을 겨냥해 "해직자나 구직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조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면 합법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법외노조 위기에 놓였거나 현재 법외노조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뿌리’를 찾아보면 정부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98년 2월 외환위기 속에서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것을 했다. 수많은 합의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게 당시 전 사회를 뒤흔들었던 정리해고 조항이다. 정부는 당근도 내밀었다. 전교조 합법화가 그중 하나였다. 그리고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합의사항은 지켜지지 않았다. 99년 법무부는 “실업자에게까지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면 산별노조로 전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그 기조는 지금껏 유지돼 왔다. 정부가 노사관계에 대해 예나 지금이나 공안적 시각을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관련조항이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은 판례에 의해 이미 허용되고 있다. 2004년 대법원은 ‘구직 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고 있는 서울여성노조의 노조설립 신고를 노동부가 반려한 데 대해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구직 중인 실업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매우 중요한 판결이었다.

이에 따라 당시 노동계는 실업자의 노조가입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정부는 그 뒤에도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급기야 현 정부 들어 공무원·교사 무더기 해직자를 양산했다. 그리곤 해당 노조들을 불법노조로 만들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다시 한 번 ‘뿌리’를 들여다보자. 정부가 98년 정리해고를 합법화하려고 입에 발린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면 12년 전 약속을 지켜야 한다. 게다가 실업자나 해직자의 노조 가입은 ‘노동기본권’에 해당하는 문제다. 정부는 더 이상 법원의 판례마저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 제대로 된 유권해석을 내놓고 노조법 개정에 나설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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