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서 임금을 받는 무급 전임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입법예고안에서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휴직이나 휴직과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받지 않는 금품이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과세 근로소득)로 간주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받지 못한 노조 간부가 전임자 활동을 하면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한다. 이 경우 전임자는 노조로부터 급여를 받게 된다.

그런데 내년부터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부과기준이 ‘임금’에서 ‘보수’(과세 근로소득)으로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노조에서 받는 전임자의 급여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보수로 간주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무급 전임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법 개정이 이뤄진 뒤 장관고시를 통해 노조법에 따라 전임자가 받는 급여도 보수에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무급 전임자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먼저 신고·납부한 뒤, 해당 노동자가 추후에 사용자에게 보험료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입법예고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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