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현재 낮에 서비스업 계통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집안 사정으로 저녁에도 4시간씩 다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오전에 일하는 곳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해 납부하고 있는데 저녁에 일하는 곳에서도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두 곳 모두 4대 보험을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는지요

A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인이 여러 곳에 근무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정규 월급직이거나 시간제 및 일용직으로서 1개월 근무시간이 80시간 이상이면 각 사업장에서 따로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즉 소득이 발생하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서 보험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며 한곳에서 가입했다고 해 다른 사업장에서 가입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월평균 소득의 9%로서 근로자와 사용주가 각각 4.5%씩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업장에서 가입하는 경우 가입된 사업장의 평균소득을 전부 더한 것이 360만원이 넘으면 그이상은 보험료를 더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어느 곳에서 납부하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누적합산돼 나중에 연급수급연령이 됐을 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10년 미만이면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율이 월평균 4.3%로서 근로자와 사용주가 각각 반반씩 부담하게 돼 있는데 합친 소득이 얼마에 관계없이 전부 보험료를 부과하며 건강보험증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발급되며 부 사업장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전산에만 등록돼 보험료만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불인정 되며,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하고 부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의 경우 각각 근무하는 환경이 다르므로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일 사용기준

Q : 주5일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3일 아내가 출산을 하게 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습니다. 마침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회사에서는 금·토·일 3일 휴가를 부여한다고 해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친구를 보니 토·일요일은 휴일이라 제외하고 금·월·화까지 휴가를 사용하던데 회사마다 부여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준이 다른지요.

A : 배우자 출산휴가는 관련법령이 보장하는 법정휴가로서, 배우자가 출산한지 30일 이내에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3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배우자 출산휴가가 휴일과 중복될 경우에 대한 유권해석은 없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휴가와 중복되는 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포함해 휴가일수를 계산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근기 01254-3483, 1988.03.08).
휴가란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법규정 내지 약정에 따라 이를 면제받은 날로서, 애초에 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토요일이 주5일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모두 근로하여 쉬게 되는 무급휴무일이라면, 배우자 출산휴가에 금요일과 토요일은 포함되고 일요일은 제외돼 금, 토, 월요일 이렇게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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