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신한은행지부가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해임을 논의하는 이사회 개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부는 7일 성명에서 “금융지주회사와 은행 경영진은 조직을 더욱 혼란케 하는 사장 해임을 위한 이사회 개최 논의를 일체 중단하고 검찰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직안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측은 지난 2일 신상훈 사장을 검찰에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은행측 주장은 친인척 관련 950억원의 부실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원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신 사장측은 관련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부는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검찰에 고발해 신한금융그룹과 신한은행의 명예와 신뢰를 한순간에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직무상 잘못이 발생하면 작은 징계를 할 때도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당사자에게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검찰조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이사회에서 해임 건의 안을 상정하는 것은 절차상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을 신한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경영진의 내분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1인자와 3인자로 불리는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백순 신한은행장과 2인자로 불리는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라는 것이다.

지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일부 경영진 편들기' 의혹에 대해서는 “지부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며 “검찰조사에서 잘못이 드러난 당사자는 누구든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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