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상범위 확대에도 불구하고 산재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08년 노사정 합의를 통한 산재보험법 개정시 산재노동자의 취업·재활을 지원할 수 있는 보상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Q. 산재보험에서 받게 되는 보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산재승인 후에는 치료 과정에 따라 10종(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의비·직업재활급여·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의 보험급여를 받게 됩니다. 산재노동자가 10종의 보험급여를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치료내용이나 상병상태에 따라 그 중 몇 개의 보험급여를 받게 됩니다.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진폐노동자에게만 지급합니다.

Q. 산재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얼마나 되나요.

A. 일반적으로 산재노동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및 직업재활급여입니다. 요양급여의 경우 승인상병 치료에 따른 진료비를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므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다른 급여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요양승인 이전에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는 노동자가 직접 요양비청구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재해 이전 노동자가 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70%를 지급합니다. 하루 휴업급여가 최저임금(1일 3만2천880)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고, 평균임금이 최고보상기준금액(15만9천481원)보다 높을 경우 최고보상기준에 의해 지급합니다.

예컨대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0일인 경우(10만원×70%×30일=210만원)에 장해급여는 치료 종결 후 장해의 중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1∼14급까지 정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에 각 등급에 따른 일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장해 1∼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하고, 장해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장해 제8∼1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장해등급이 10급인 경우(10만원×297일=2천970만원)에는 직업재활급여는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1∼12급을 받은 노동자의 조기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직업훈련비용과 해당 노동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지원비로 구성됩니다.

1인당 600만원 한도의 훈련비용과 훈련기간 동안에 최저임금 100%의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는 60만~150만원의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지원비를 지급합니다.

Q. 노동자가 업무 중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가 궁금합니다.

A. 노동자가 업무 중 사망했거나 산재승인 후 요양 중 사망에 대해 공단이 승인한 경우에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노동자가 사망할 당시 그 노동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으로 지급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은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함)의 100분의 47과 가산금액(유족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을 합산해 12월로 나눠 지급합니다. 유족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을 지급하고, 장의비는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이 2명인 경우의 연금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0만원×365×47/100) + (10만원×365×10/100)/12월=173만3천750원(매월지급액)

산재보험 처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공단 상담전화부서(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보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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