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이 몽골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단은 “3일 노민기 이사장이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서드바타르 몽골 국가전문감독원 원장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몽골 국가전문감독원은 산업현장에 대한 근로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이다. 이번 협정은 국가전문감독원이 공단에 기술지원 확대를 요청해 이뤄지는 것이다.
 
공단은 지난 99년 몽골 국립의과대학과 협정을 체결하면서 처음 인연을 맺었다. 2003년에는 몽골 사회복지노동부와 협정을 체결하고 산업안전보건전문가 초청연수와 몽골 현지 기술자문 등의 사업을 벌였다. 2008년에는 몽골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자문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공단은 이번 몽골 방문일정 중에 사회복지노동부를 방문해 그동안의 기술협력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양국 간 산업안전보건 발전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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