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출석부를 조작해 고용촉진훈련비를 받아낸 서울 성북구대성전자학원 등 고용촉진훈련기관 2곳에 대해 훈련 위탁을 중단하고 부당지급된 훈련비를 환수한다고 밝혔다.

또 훈련생의 지각. 조퇴 등을 소홀히 관리한 6개 훈련기관과 훈련일지를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5개 기관에 대해서는 훈련비 10% 감액. 경고.시정명령 등을 내렸다.

이처럼 위탁 중단이나 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은 앞으로 훈련기관 신규 지정에서도 배제된다.

실직자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중인 고용촉진훈련이 시나 자치구의 감독 부실과 훈련기관의 탈법 운영 등으로 아까운 세금만 축내고있다.

이번에 시가 불시 점검을 한 28개 훈련기관은 대부분 1.2분기 자치구 감사에서 시정명령 이상의 지적을 받았던 곳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절반 가량은 여전히 탈법 운영을 해 오다 적발된 것이다.

훈련비 10% 감액조치를 받은 종로구 에스디패션디자인 학원의 경우는 훈련비 지급 총액이 6천만원(상위20위권)이 넘는 곳으로 당연히 사전에 집중관리를 받아야 했다는 지적이다.

또 훈련생 중도 탈락 비율이 34%나 돼 고용촉진이란 원래 취지를 살리지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서울시의회의 양경숙(梁敬淡. 민주당)의원은 지난 22일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도 탈락자들에게 지난해 지급된 훈련비가 17억8천만원이나 되는 등예산 낭비 요소가 많다" 고 꼬집었다.

각 구청이 1명의 공무원에게 고용훈련을 전담시키고 있어 선발과정에서의무화된 신청자와의 면담조차 제대로 못해 중도 탈락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훈련기관의 탈법사례가 없어질 때가지 시가 나서서 2백36개 전 훈련기관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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