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이 장기간 미청구 상태로 남아 있는 산재보험급여를 찾아내 산재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휴면보험 급여 찾아주기’사업을 추진한다.
공단은 29일 장기간 미청구 보험급여의 청구권이 소멸되기 전에 노동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 미청구 상태로 3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이로 인해 현재 소멸될 우려가 있는 산재보험급여 건수는 2천여 건에 달한다.

공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수급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 휴면보험 급여를 찾아 가기를 바란다”며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국 보상부(2670-0551)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신영철 이사장은 “휴면보험 급여 찾아주기 사업은 노동자의 귀중한 권리를 보호하는 사회보장장치로서 앞으로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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