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자를 낸 지방공기업의 노동자들은 내년에 특별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2011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각 지방공기업에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특별성과급은 사업비 절감이나 수익증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직원 개인이나 부서에 지급되는데,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변경했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법상 주택·토지개발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올해 적자가 발생하면 내년에 특별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도시개발공사는 최근 수년간 이어진 부동산 경기 악화로 경영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행안부는 최근 16개 시·도 도시개발공사를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특별한 사유 없이 올해 적자가 지난해보다 현저히 증가했거나 행안부의 경영개선 명령을 받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한 지방공기업도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별성과급 지급을 결정하는 위원회 역시 위원의 반 이상을 외부 전문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위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휴직이나 직위해제·징계·교육훈련 파견·장기 병가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은 인센티브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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