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9년간 운영돼 온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내년부터는 고용을 늘리면 이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14개 세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용 1명 늘 때 1천만원씩 공제=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폐지된다. 정부는 대신 투자금액의 7%에 해당하는 소득·법인세를 깎아 주는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고용증가에 따라 투자금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내국인 노동자 기준으로 과세연도 월평균 고용인원이 전년보다 1명 늘 때마다 1천만원씩 공제해 준다. 청년(15~29세)은 1인당 1천500만원을,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씩을 세액에서 빼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투자를 10억원 늘린 기업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직원을 전혀 늘리지 않아도 7천만원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동시에 7명의 고용을 늘려야 종전 수준의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고용창출세액공제 제도는 내년 1월 일 투자분부터 적용되며 2012년 말까지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고용이 5만명 늘고, 5천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또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현행 8%인 원천징수세율을 6%로 낮춰 실질소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250억원의 세금이 일용직에게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친고용" vs 노동계 "무늬만"=기재부는 “개편안은 친서민·중소기업·고용과 관련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기존의 부자감세 정책에서 큰 변화가 없다”며 “무늬만 친서민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고용의 질에 상관없이 양만 늘이는 ‘고용 성과주의’에 집착해 실효성 없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경영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에 불만을 드러냈다. 대한상의는 논평을 내고 “기업 투자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보완대책을 요구했다. 전경련도 “법인세율의 인하를 유보한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마저 없어지면서 최근 살아나고 있는 기업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말 열리는 정기국회에 세제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타임오프제 위반 노사에 세제상 불이익"
기재부, 부당지급 임금 '기타소득'으로 과세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위반한 사업자와 전임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23일 정부가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위반하면서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급여비용을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사업자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전임자임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해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법인이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손비로 인정하고,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임금 역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해 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위법하게 지급한 경비(급여)의 손비 부인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당한 소득에 대해서도 기존의 근로소득으로 받던 각종 공제혜택 적용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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