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OO은행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입니다. 저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해 조합비를 납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상의 조합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제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노동조합 임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A
1. 조합원 지위에 대해
조합원의 범위는 규약으로 정할 사항이지 단체협약으로 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 노동조합에 적용되는 규약에 의해 조합원 자격은 결정됩니다.
노조법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5조)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규약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정해(제11조 제4호),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존립기반인 조합원 자격에 대해 간섭할 수 없습니다.

판례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참조)”고 판시해 조합원 범위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정해지고 단체협약에 이를 규정하더라도 이는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범위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2. 조합원의 선거권·피선거권

조합원 지위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대의원의 선출이나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노조법 제22조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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