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으로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가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16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에 따르면 지난 93년 성균관대 경영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이현동 내정자는 학위논문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법상 규제 문제’를 쓰면서 건국대 이아무개씨와 신아무개씨의 92년 석사논문을 표절했다. 이 내정자는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근무했다.

그는 이아무개씨의 논문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8쪽 중 4쪽을 인용 없이 그대로 썼다. 이 내정자는 이를 베껴 쓰면서도 자신의 독창적인 연구성과인 것처럼 표현하는 문구를 넣고 도표까지 그대로 사용했다. 결론에서는 3쪽 중 1쪽을 표절했다. 이정희 대표는 “일부 조사와 접속사를 바꾼 것 외에는 98%가 원문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또 신아무개씨의 논문에서는 본문에서 3쪽에 달하는 내용을 그대로 썼고, <부록 1>에서는 한 문장을 덧붙였을 뿐 전체를 통째로 가져다 썼다. 이 의원은 “다른 연구자가 논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 시뮬레이션에 대해 단순하고 비현실적인 가정이라는 평가까지 하면서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기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내정자의 표절은 학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인용문마다 각주를 붙이지 않고 다른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마치 자신의 독창적 연구성과인 것처럼 기술하는 것은 학위논문 심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형사법적으로는 대리시험과 같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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