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에 따르면 지난 93년 성균관대 경영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이현동 내정자는 학위논문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법상 규제 문제’를 쓰면서 건국대 이아무개씨와 신아무개씨의 92년 석사논문을 표절했다. 이 내정자는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근무했다.
그는 이아무개씨의 논문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8쪽 중 4쪽을 인용 없이 그대로 썼다. 이 내정자는 이를 베껴 쓰면서도 자신의 독창적인 연구성과인 것처럼 표현하는 문구를 넣고 도표까지 그대로 사용했다. 결론에서는 3쪽 중 1쪽을 표절했다. 이정희 대표는 “일부 조사와 접속사를 바꾼 것 외에는 98%가 원문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또 신아무개씨의 논문에서는 본문에서 3쪽에 달하는 내용을 그대로 썼고, <부록 1>에서는 한 문장을 덧붙였을 뿐 전체를 통째로 가져다 썼다. 이 의원은 “다른 연구자가 논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 시뮬레이션에 대해 단순하고 비현실적인 가정이라는 평가까지 하면서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기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내정자의 표절은 학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인용문마다 각주를 붙이지 않고 다른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마치 자신의 독창적 연구성과인 것처럼 기술하는 것은 학위논문 심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형사법적으로는 대리시험과 같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