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고시를 치르지 않아도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채용방식을 대폭 손질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현행 5급 공채와 병행할 수 있는 ‘5급 전문가 채용시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각종 자격증·학위를 취득하거나, 연구·근무경력을 쌓은 민간전문가를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5급 전문가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을 거치지 않고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전문성과 공직자로서의 적합성 등을 평가받는다. 합격자는 5급 공채 합격자와 함께 2~3개월간 공동교육을 받는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5급 신규 공무원의 30%를 전문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5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행정고시라는 명칭을 폐지하고 7·9급 공채 선발시험과 동일하게 ‘5급 공채’라는 용어로 통일하기로 했다. 정부는 5급 공채 응시자 가운데 3차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사람에게는 1회에 한해 다음연도 1·2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 시험위원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늘리고, 국가시험관리 전문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맹형규 장관은 “채용경로가 다양해지면 상호 경쟁이 활성화돼 공직사회의 경직된 체질이 유연하게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