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들이 해킹을 우려해 스마트폰으로 전자결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가정보원은 스마트폰으로 전자결재를 하거나 내부 전자우편을 열람하는 행위를 제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국가기관에 전달했다. 이런 내용의 공문은 경찰청과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스마트폰이 해킹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 내부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사무실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아예 금지된 것은 아니다. 다만 사무실 내 업무용 컴퓨터와 연결해 사용하는 것은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해 의심스러운 전자우편을 열어 보다 해킹을 당하거나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위치정보 노출이나 도청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공무원에게 아이폰과 블랙베리폰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도 국가안보와 관련한 정보가 통제망을 벗어나 유출될 것을 우려해 블랙베리폰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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