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연말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간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내년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상반기 기업현장 애로해소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탄력근무제 확산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근기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한정하고, 평균 근로시간을 1주 52시간·1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근기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노사가 계절적 사업이나 수요변동 등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위기간을 다양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지난해 말 기준으로 66.1%에 머물러 있는 민간기업의 직장 보육시설을 늘리기 위해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도심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엄격한 보육시설 설치기준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달까지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내년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4차례의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통해 224개의 기업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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