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 시대를 맞아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더 크다. 정부는 여성취업지원 창구를 고용안정 기관마다 설치해 놓고 있어 이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국 시군구 고용안정센터에 설치된 여성취업지원센터는 △기업체의 취업정보 제공,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여성가장 자영업 점포 지원, △정부지원 인턴제 등의 지원에 대해 알선해 주고 있다.

또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들에게 △여성재고용장려금,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대졸여성 취업지원

여대생의 취업 촉진을 위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과 109개 고용안정센터, 9개 인력은행 등 124개소에 설치된 여성취업지원창구를 통해 기업체의 채용정보, 훈련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취업알선과 함께 직업의 세계에 대한 소개, 면접요령 교육 등도 시행하고 있다.

당장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은 일차적으로 정부지원 인턴제를 고려해 볼 만 하다.

이 제도는 기업주에게 3개월간 매월 50만원씩을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추가로 150만원을 일시에 지원한다.

희망자는 졸업증명서와 사진을 준비해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하면 담당 상담원이 해당기업체의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훈련을 받아 취업을 하고자 하는 여성은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적성검사를 받는 길을 택할 수 있다. 훈련은 무료이며, 3만~35만원의훈련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다.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기능이 없어 취업이나 창업이 어려운 여성가장실업자 2600명을 대상으로올 상반기중 여성가장 실업자 취업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 훈련은 일하는 여성의 집, 민간직업훈련기관 등 전국 62개소에서 실시되는데, 여성의 취업 및 창업에 유리한 텔레마케터, 컴퓨터 방문교육,양재, 출장요리, 피부관리사, 미용, 가정도우미 등 117개 과정이 개설된다.

참가자격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 또는 훈련개시 6개월 이전까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사람으로 지방노동관서에 구직등록을 하고 있는 여성가장이어야 한다.

훈련비용은 노동부에서 전액 부담하며, 훈련기간중 월 3만~40만원의 훈련수당이 지원된다.

희망자는 훈련개시일 전에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훈련기관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된다.

일하는 여성의 집(www.vocation.or.kr) 등 훈련기관, 전국 6개 지방노동청 근로여성과, 각 지방노동사무소 관리과 및 고용안정센터 등에 문의할수 있다.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점포 지원

보증인 또는 담보 능력이 없는 실업자의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부양가족이 있는 실직여성가장이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창업에 필요한 점포를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복지부가 건물주로부터 직접 빌려 이를 여성가장실업자에게 무보증 무담보로 대여함으로써 창업을 돕는다.

신청요건은 남편과 이혼 사별 등으로 가족(20세 미만)을 부양해야 하는 실직여성 가장이면 된다.

계약단위는 1년이며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전세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납부한다.

창업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고, 사업이 부진할 때는 외부전문가를 통한 전문경영컨설팅도 실시된다.

■여성고용촉진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체에 지원함으로써 여성 취업을 측면 지원하는 제도도 있다. 기업주로서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크다.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가장 실업자를 고용안정센터의 소개를 받아 채용하는 경우 기업주에게 월 50만원의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이 6개월간 지원된다.

일정자격을 갖춘 보육교사를 고용해 여성 숙련인력이 육아문제로 직장을떠나는 것을 방지하는 기업주에게는 보육교사 1인당 월 60만~65만원이 지원된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중인 시설을 개보수하려는 시업주에게도 최대 3억원까지 연 3~3.5%의 낮은 금리로 자금이 융자되거나 무상 지원된다.

한편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주에게 휴가기간중 월 20만원의 육아휴직장려금이 지원되고,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율 퇴직한 여성을 5년 이내에 재고용하는 기업주에게는 월 30만원씩의 지원금이 6개월 동안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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