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6개동 60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설립해 노조활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입주자 대표회의회원(16명)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모든 일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민 개개인이 부담하는 비영리업체에 종사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나요. 또 노조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 발생되는 분쟁(주로 금전적인 문제)은 입주민 전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사업의 영리·비영리의 여부는 노조 설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역시 노조 설립절차를 거치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자치관리)에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의 상대방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위탁관리업체의 대표자가 사용자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됩니다.

총회의 결의와 대의원대회 결의가 다른 경우

Q. 노조의 총회에서 단체교섭위원 5명을 선출하고 교섭위원들이 체결한 협약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대의원회에서는 교섭위원 5명이 협약 체결 전에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결의했습니다. 이 경우 대의원대회의 결의가 총회의 결의를 구속할 수 있나요. 

A. 총회는 조합원 전원이 참석하는 노조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조합원들이 전원 참석해 자유로이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총회는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하는 노조의 기관입니다. 조합원 규모나 지역적 제약 등으로 총회를 운영하기 용이하지 않을 경우 규약으로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참조). 총회가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한 것이라면 대의원대회는 간접민주주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규약에 총회와 대의원대회를 함께 둔 경우로, 노조 규약에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발생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규약상 ‘단체교섭 및 교섭위원에 관한 사항’의 의결기관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한 의결은 기존 관행이나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ㆍ결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만(노사관계법제팀-1425, 2007.04.27),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단의 도움을 드리고자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① 총회는 노조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고 대의원대회는 조합원 총의를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라는 점, ② 총회와 대의원대회 모두 의결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총회에서 먼저 의결한 사안에 대해서 대의원대회에서 이를 다시 의결한다는 것 자체가 회의의 일반원칙과 사회상규에 부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점 등을 고려해 판단하면,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한 사안을 대의원대회에서 이와 반대되는 결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하급심이긴 하나 위 질문과 상반되게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이를 총회에서 반대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습니다.
귀 노조의 경우 향후에도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규약의 정비를 통해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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