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재발생 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산재발생 신고를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는데 고객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며 “산재근로자들이 인터넷으로 산재신고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재해를 당한 노동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또한 재해 당사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지정 의료기관만이 신청할 수 있었다.

공단이 인터넷 재해신고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재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업주·동료·가족 등 제3자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산재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인터넷 신고제도가 정착되면 재해발생 뒤 산재신청에서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재발생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kcomwel.or.kr)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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