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사업장가입자의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현행 월 근로시간 8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에서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바뀐다. 또 6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대학 시간강사와 사용자의 동의를 받은 사람은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6만8천명의 대학 시간강사와 2만7천여명의 단시간 노동자 등 10만명여명이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면, 개인이 100% 부담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노사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된다.
한편 전세버스·시내버스 운전자들이 택시기사처럼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 종사자는 관련 법령과 지리 숙지도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자격증을 따지 못하면 버스운송 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