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대학 시간강사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 포함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사업장가입자의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현행 월 근로시간 8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에서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바뀐다. 또 6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대학 시간강사와 사용자의 동의를 받은 사람은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6만8천명의 대학 시간강사와 2만7천여명의 단시간 노동자 등 10만명여명이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면, 개인이 100% 부담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노사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된다.

한편 전세버스·시내버스 운전자들이 택시기사처럼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 종사자는 관련 법령과 지리 숙지도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자격증을 따지 못하면 버스운송 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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