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5일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노동위원회를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노사분쟁 해결서비스를 위해’ 노동위원회의 조직·기능을 개편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이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말한다. 국민 수요에 부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후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말한다. 기존 노동위원회를 ‘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노사분쟁 해결 서비스를 위해’서는 입법예고된 개정안대로 노동위원회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후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노동위원회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재심절차인 중앙노동위원회를 임의화하는 것이야말로 ‘수요자 중심’으로 노동위원회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수요자인 국민이 굳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고서도 바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여는 것이야말로 ‘수요자 중심’으로 국민의 수요에 부합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야 한다.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야말로 ‘수요자 중심’으로 노동위원회를 개편하는 것이다.’ 이는 판정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기구로서 노동위원회를 그야말로 행정서비스기구로 격하시키는 말이며 노동위원회 자체를 폐지하자는 말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를 임의화함으로써 현행 노동위원회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판정기능을 수행하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수요자’인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자인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가 판정기능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수요자’인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아님을 자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수요자’인 국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로서 노동위원회를 파악했다. 시장원리로 노동위원회를 사고했다.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 구제신청사건의 판정을 수행하는 준사법기구로서 사고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고가 이번에 고용노동부를 너무도 쉽사리 중앙노동위원회의 임의화하겠다고 입법예고하도록 한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기능의 임의화 자체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고용노동부는 ‘공정한 노사분쟁 해결’기구로 거듭나야할 노동위원회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한다. 시장의 원리가 공정성의 원리로 하는 공적 국가기구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절차를 임의화하겠다고 노동위원회를 말한다.

2. 이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노동위원회를 말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지난 2006년 11월 노동법원제도의 도입방안으로 위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바와 같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절차의 임의화방안에 관해 말한 바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5일 입법예고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절차의 임의화 방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06년 11월 노무현 정권에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절차의 임의화방안을 포함한 노동법원 도입방안을 논의했지만 의결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고용노동부는 노동법원의 도입방안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의 임의화방안을 입법예고한 것이 아니다. 단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수요자 중심’이니 노동위원회 제도를 이용해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아야 할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과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국민 참여를 위한 사법제도 구축을 위해 논의했었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절차의 임의화방안이라고 해서 이번 고용노동부의 입법예고한 노동위원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를 동일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3. 노동위원회를 말한다.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로서 현행 노동위원회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필자는 말한다. 이미 2004년에 ‘노동자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 및 노동자(대표)의 참여보장을 위한 노동법원의 도입방향’에 관한 글 등을 통해 말했다. 적어도 노동위원회의 판정기능은 폐지해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절차만 임의화한다고 근로자의 권리구제제도로서 노동위원회제도가 구축될 수 없다. 만약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수요자’가 근로자여서 근로자의 권리구제제도의 구축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절차를 임의화하겠다고 입법예고한 것이라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절차는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입법예고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말한 것이다. 노사 교차배제방식을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 어차피 법원제도의 전심절차로 제도가 노동위원회가 마련돼 있는 조건에서는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로 기능할 수 없다. 어차피 법원 판사의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단될 것이므로 노동위원회는 판사의 입을 쳐다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노동위원회제도는 법원의 아류로서 운영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우리의 노동위원회제도는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라도 폐지돼야 한다. 굳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시까지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된 자의 조합원자격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노동위원회를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 문제는 어떻게 현행 노동위원회의 판정기능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히 공정하게 보장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보장되는 제도를 구축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그 제도는 최종적인 것이어야 한다. 독립적인 판정이 보장돼야 한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동법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가 판정해야 한다. 그리고 법률지식뿐만 아니라 노동현장의 경험이 있는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그 절차와 판정에서 보장돼야 한다. 현행 법제도에서는 법원제도를 통해서 구축될 수밖에 없고 근로자(대표)가 판사로서 참여하는 노동법원이어야 한다. 과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노동법원 도입방안은 이러한 노동법원이 아니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기능을 존치시켰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절차만 임의화했을 뿐이었다. 이 노동법원 방안은 노동형사사건은 배제했기 때문에 쟁의행위 등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노동현실에서 일반 형사법원에서의 판단의 한계를 넘어설 수도 없었다. 또한 노동법원은 지방법원 단계 즉 제1심에서만 도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상급심인 일반법원인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한마디로 과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도입방안으로 논의된 노동법원은 기존의 노동위원회제도와 법원제도를 절충한 짝퉁 내지는 아류의 노동법원이었다. 이마저도 노동부 등의 반대로 당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이 노동법원 도입방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최근 민주당 조배숙 의원 등은 당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이 노동법원 법안의 발의를 추진했다. 필자는 조배숙 의원 등의 발의안에 관해 비판적인 검토의견을 민변 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제출한 바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언젠가 국회를 통과해서 이 나라에서 짝퉁 노동법원이라도 도입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법원의 조직, 운영 및 판결에 관여할 수 있어야 노동법원은 노동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위원이라도 심문회의라도 참여하는 노동위원회를 노동법원이 대체할 수 없다. 그렇지 않고 노동법원이 도입된다면 지금 노동위원회제도에 관한 비난은 그대로 노동법원에 관한 비난이 될 수 있다. 그때가 되면 노동법원을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지금은 그때가 되어서 노동법원을 말하지 않도록 노동법원 도입에 관해 말해야 한다. 내일 보다 바람직한 노동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지금은 노동위원회를 말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