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건강보험증 신청 및 보험료 납부 통지서 등 의료보험과 관련된 모든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과 교직원은 당장 이달부터 이용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사장 박태영)은 28일 인터넷 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한 EDI(전자문자교환)서비스 등 사이버 민원처리 업무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경우 4월부터(공. 교는 3월) 가입자격 취득. 변동, 자격상실,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외국 등 자격취득,보수월액변경, 보험료 퇴직 정산 등 각종 신고 업무는 물론 건강보험증 추가발급 및 재발급 등의 민원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공단은 4월부터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계산 프로그램 서비스도 시작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가 자신의 보험료를 스스로 산정해 볼 수 있어보험료 부과업무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진료비 지급확인 요양기관 서비스와 요양기관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7월) 등도 점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민원처리 기한이 평균 2일 가량 줄어들고 민원처리 부서의 애매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민원공백도 상당수 사라질 것이라는 게 공단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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