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체협약 내용 중 평화조항 또는 평화의무 등의 문구가 언급되고 있는데 평화조항과 평화의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규범적·채무적·제도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평화조항과 평화의무의 해석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평화조항이란 쟁의행위에 앞서 일정한 분쟁조정절차를 경유해야 할 것을 규정한 협약조항이며, 평화의무란 협약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당해 협약소정의 사항에 대한 개폐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평화조항을 위반한 쟁의행위의 경우 단순한 절차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입니다. 반면에 평화의무의 경우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해서 판례는 당해 쟁의행위는 협약질서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도8005 선고 2007.5.11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평화조항과 평화의무를 구별함에 있어 평화의무가 쟁의행위의 금지를 설정하고 쟁의행위를 행해서는 안 될 ‘기간’에 대한 의무인 반면, 평화조항은 쟁의행위에 앞서 일정한 ‘절차’조항이라는 점에서 구별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Q.
저희 사업장은 지방자치 산하 공익사업장으로 최근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시행 및 2011년 7월1일 복수노조 전면시행과 관련해 사업장에서는 상당한 긴장감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성격의 상황발생 및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노조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 대처 및 구제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A.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81조에서는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에 대해 노조법 제81조 제1호 및 제5호에서 ‘불이익취급’, 제2호에서 ‘황견계약’, 제3호에서 ‘단체교섭거부’, 제4호에서 ‘지배개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행정구제와 사법구제가 병존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노동3권이 침해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거쳐서 사법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 노동위원회의 구제 없이 사법구제를 별도로 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조법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제82조 이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노조법 제82조).
또한 현행 노조법에서는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사법적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는 긴급이행명령제도를 도입해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노조법 제85조 제5항).
한편, 사법적 구제는 해고무효확인의 소 등의 민사적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승소하더라도 현행 강제집행법리로는 직접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손해배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는 상관없이 부당노동행위로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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