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건설사 4천622곳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고 퇴출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를 조사한 결과, 5만6천430개 건설사 중 8.2%인 4천622곳을 부적격 혐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첫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부적격 업체(8천90개사) 대비 42.9% 감소한 수치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종합건설업체는 전체 1만2천590개사의 15.5%인 1천947개사였다. 전문건설업체는 전체 4만3천840개사 중 6.1%인 2천675개사로 나타났다.
미달 요건은 자본금이 1천81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술능력 1천43곳 △보증가능금액 396곳 △자료 미제출 등 기타 2천001곳 순이다.

2가지 이상의 등록기준에 모두 미달한 건설사도 631곳에 달했다.국토부는 행정처분 권한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적격 건설사 명단을 이번 주에 통보할 계획이다. 명단에 오른 건설사는 관할 지자체가 마련할 소명 기회를 통해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6개월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3년 이내 동일사유 처분업체) 처분을 받는다.

부적격 업체가 적발된 것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입찰 과정에서 최저낙찰에 따른 운찰제적 요소와 건설경기 침체 및 수주물량 감소때문인 것 같다”며 “향후에도 등록기준에 대한 실질심사를 더 강화해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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