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가 지난 2월 국내 최초로 발암물질목록을 발표했다. 노동자·전문가와 시민단체가 함께 작성한 목록으로 다양한 발암물질을 찾아내고 알권리를 실현할 근거를 마련했다.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터에서 사용되는 세척액·이형제 등 다양한 화학물질 중에 어떤 제품에 발암물질이 얼마나 함유돼 있는지 정보가 필요하다.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소비제품 중에 어떤 발암물질이 함유돼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

소비제품에 대한 정보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보도를 통해 아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이다. 이미 사용을 해서 발암물질이 노출된 후에 아는 것이다. 물론 노출량은 즉각적인 독성이나 유해성을 나타낼 정도로 크지는 않을 것이다. 한 개가 아닌 다양한 제품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면 그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소비제품에서의 발암물질 검출 보도는 심심치 않게 나온다. 지난 7월 ‘중국의 샴푸에 1,4-다이옥산이라는 발암물질 검출’이라는 기사가 보도됐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어린이용 바스· 샴푸 등의 목욕제품에서 1,4-다이옥산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고 보도된 적이 있으며, 당시에 국내에서도 이슈가 됐다. 1,4-다이옥산은 공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없앨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 소비자는 발암물질에 대한 알권리와 좀 더 안전한 제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의 권리가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일터의 화학물질이나 생활 속의 소비제품 속의 발암물질을 찾아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노동자와 시민들이 발암물질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핸드폰에 저장해 바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기도 한다.

해외의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기로 한다. 환경활동그룹(EWG)는 올해 농약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소비를 위한 농약가이드를 발표했다. 채소나 과일 구매 시 농약 오염이 심한 예와 덜한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오염이 심한 12가지 제품은 샐러리·복숭아·딸기·사과·블루베리·피망·시금치·체리·케일·감자·포도(수입산) 등이었다. 그리고 농약 오염이 덜한 제품으로는 양파·아보카도·옥수수·파인애플·감자·망고·스위트피(완두콩)·아스파라거스·키위·양배추·가지·메론·수박·그레이프프루트·고구마· 감로메론 등 15가지를 선정했다.

화장품을 구매할 때 유해성분을 확인하도록 유해화학물질 12가지를 선정한 ‘그린가이드’도 있다. 12가지 유해성분으로는 항균제·포름알데히드·하이드로퀴논·수은·납·파라벤·페닐렌디아민·콜타르 색소·디에탄올아민·1,4-다이옥산·향료·나노입자·석유정제산물이 포함된다.

덴마크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파라벤·프탈레이트·폴리염화비닐은 어린이가 노출돼서는 안 되는 물질로 반드시 피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에게 발암물질에 대한 알권리와 선택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발암물질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규제, 그리고 기업의 책임과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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