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29일 시간제 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를 도입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일부 의원과 시간제 강사들이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이날 각 대학이 우수 시간강사를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로 채용해 최장 5년까지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간강사 가운데 강의능력이 우수한 이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1~5년) 강의만 전담하는 교수로 채용해 고용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강의전담교수제 도입을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교원의 임무(15조) 중 하나로 '교육만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고등교육법상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로 정해진 교원의 범위(14조)에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를 새롭게 추가해 신분을 보장했다.

그러나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의 임용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임용기간이 끝나면 퇴직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강사 처우개선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과부는 국립대 교원의 경우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전임강사 이상이면 교육공무원으로 분류하지만,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의 경우는 이 범주에 넣지 않기로 했다.

국회 교과위 소속인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교과부가 밝힌 개정안은 미봉책이라고 부르기에도 부끄러운 안"이라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시간강사 처우개선의 핵심은 교원지위 확보에 있는데, 교과부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강의전담교수를 포함하기는 했지만 국립대에서는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아 문제의 핵심을 비켜 가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임용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면서 시간강사의 계약주기만 조금 늘려줬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시간강사 모임인 한국비정규교수노조도 "시간강사 제도는 그대로 둔 채 강사 중 일부를 기간제 교수를 뽑겠다는 방식은 문제 해결은커녕 교수 비정규 노동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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