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 불법 정리해고 사건과 관련,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김호진 노동부장관과 경인지방노동청장 등을 직무유기혐의로 인천지검에 27일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고발장을 통해 "회사가 산재요양중인 노동자 22명을 정리해고에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나 노동부는 한달 전 정리해고 계획을 신고받고도 부당해고 여부 등을 감독해야 할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총과 대우차 노조 조합원. 가족 등 300여명은 이날 오후 2시께관할 인천시 계양구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이종대 회장 등 대우차 경영진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사무소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대우차는 이모(44. 시작2팀)씨 등 정리해고된 산재 요양환자22명에대해 공문을 보내 정리해고 취소를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리해고된 부평공장 생산직 직원수는 당초 1천750명에서 1천728명으로 줄었다.

대우차는 지난 16일 1천750명의 정리해고를 시행하면서 산재판정을 받고요양중인 직원 22명을 함께 해고, 현행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파문을 일으킨바 있다.

한편 이날 창원공장 노조가 농성 강제진압에 항의하는 주. 야 2시간 부분파업의일환으로 오후 3시부터 작업을 중지, 마티즈 생산라인의 가동이 중단됐으나 군산공장 등은 정상조업을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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