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기존과는 다른 자본주의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신자유주의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면서 무엇보다도 시장지배의 경제적 가치와 효율성이 중시됐고 실업과 빈곤이 일상화됐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성장과 일자리를 약속하면서 권력을 차지하지만, 권력을 차지한 뒤에는 모든 것을 경제적 가치와 효율성으로 환원시킨다. 최근 경제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친기업정책으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빈곤의 문제가 사회 전면으로 등장했다.

노동조건은 악화되고 실업은 증가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세인들의 관심사가 됐다. 그동안 물질주의로 천대받던 유물론 철학이 전도된 방식으로 사회 전반에 스며들고 있는 느낌이다.

최소한의 신뢰가 상실된 곳에서 보편적 세계를 위한 사회연대를 형성하기는 어렵다. 홉스의 자연상태와 같이 상호 불신의 세계 속에서는 아무리 연대를 이야기해도 자신의 먹이를 노리는 적으로만 보일 뿐이다. 경제적 관심사 이상의 보편적 지향을 이야기해도 입에 발린 말(lip service)로 이해될 뿐 소통되기 힘들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보세력의 대안 논의는 그 힘을 잃게 마련이다. 진보세력은 정권 교체기에 총체적 사회변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려고 시도했지만, 오히려 좌파의 위기가 거론될 정도로 힘의 총화는 미약했다.

그렇다고 생각없이 단지 수의 합산으로 뜻한 바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정치공학도 철학과 이념 속에서 공학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기존의 진보세력에게 사회복지의 강조는 자칫 개량으로 치부돼 비판의 대상이 되곤 했다. 이들에게 서구복지국가모델은 일부 매수된 노동자계급 상층부가 지배계급과 타협한 산물로 나타난 케인스주의의 추종일 뿐이었다.

이러한 비판의 타당성과 건전성에 유의하면서도, 현재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서 복지제도는 전반적으로 힘이 약화된 대안세력에게 중요한 정치적 의제를 형성할 수 있는 고리로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일부 학자와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사회변화를 위한 대안과 그 매개고리로 기본소득을 정치적으로 의제화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자산(소득)심사나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으로,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의 한 방향이다. 소득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모든 개인에게 지급된다는 것은 기본소득이 연민이나 시혜의 차원에서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사회적 자선이 아니라, 단지 대등한 사회구성원이라는 자격에 근거한 보편적 권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소득은 복지가 노동(생산)과 연계되거나 노동을 강제하는 노동연계복지(workfare) 구상과는 달리 고용여부(노동 여부나 노동할 의사)와 상관없다. 기본소득은 인간적인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일정하고 충분한 소득을 정기적으로 제공한다.1)

기본소득이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지급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노동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노동은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근대성의 사회적 매개원리다. 그래서 노동은 자본주의 옹호자들뿐 아니라 비판가들에게도 사회비판의 중요한 관점을 제공했다. 특히 노동은 진보세력이 기존 체제를 비판하는 준거점 역할을 하곤 했다. 기본소득은 이와 같은 노동중심성에 대한 관점변화 논의를 불러왔다.

사실 전후 자본주의의 황금기에서 완전고용을 가능하게 해 주었던 조건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에 대한 논의는 노동중심적 사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본소득은 노동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은 다른 근대성의 원리인 자유의 실현에도 유의미한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서는 인간적인 삶을 위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글은 근대성의 두 원리인 노동과 자유의 범주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유도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 현재의 시기에 기본소득이 변화를 위한 중요한 대안적 의제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물론 일부 지역적 차원을 제외하고 기본소득이 전면적으로 실시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노동과 자유에 어떤 변화를 수반할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변화의 가능성을 위한 담론의 차원에서 논의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근대사회의 노동중심성

기본소득은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왜 노동하지 않는 자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제공해야 하느냐’와 같은 비판에 직면한다. 만약 노동하지 않는 자들에게 기본소득이 제공된다면 무임승차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일하려는 의욕을 가질 것이고, 그로 인해 노동윤리가 해이해질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자신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 빈곤의 상황에 처했는데 ‘왜 사회가 그것을 떠맡아야 하느냐’,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열심히 일하면 될 것 아니냐’는 구호도 쏟아진다.

그러나 정작 노동하는 자가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 현실은 어떤가? 한국사회는 빈곤이 개인의 게으름 때문이라 책망하고 노동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노동자들을 ‘공돌이’·‘공순이’라고 비아냥거리지 않았던가? 정반대의 시선에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구호로서도 노동의 신성한 외침이 울려 퍼진다. 노동의 관점에서 불의한 사회가 비판됐다.

진보세력은 노동의 관점에서 기존의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고 대안사회의 구성을 논의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사회를 구성하는 매개의 원리로 중요시됐고, 근대의 사상가들도 역시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베버의 분석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서구 근대사회의 출발을 알렸던 종교개혁 기간에 칼뱅을 위시한 프로테스탄티즘은 노동을 통한 소유를 구원으로 가는 표지로 정당화했고 노동을 신의 소명으로 여기는 직업윤리를 발전시켰다(Weber, 1990).

이것은 당시 성장하고 있던 신흥 중산계급(이들의 삶이 부르주아지의 기원으로 이해되기도 함)의 이해관계를 신학적으로 대변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베버는 이들의 금욕적인 삶에 대한 태도 속에서 근대와 자본주의의 합리성의 기원을 찾고 있다(이진경, 1997: 140~150쪽).

근대세계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봤다. 인간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으며, 사회는 합리적 사익 추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산 축적의 정당성과 소유권의 공고화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지배적인 사회적 관계로 일반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존에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적 이익(이기심)의 추구가 효율적인 경제적 활동의 밑바탕이 되며, 국가의 발전에 중요한 영역이라는 생각의 전환이 있었다.2)

고대의 세계에서 경제적 이해관계의 실현은 사적인 영역으로, 자칫 무절제한 욕망 충족으로 흘러갈 수 있어 일정하게 절제의 대상이었다. 이 영역은 타인을 지배해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시민에게 걸맞지 않는 것으로 간주됐다. 자유인은 일정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한 시민들이며, 그들이 국가의 공적인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영역이 정치의 장이다. 그래서 경제적 영역에 종사하는 노동은 노예나 하는 천한 일로 간주됐다.
 
그런데 근대세계의 등장과 함께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지배적이게 되면서 사적 이익의 추구가 인격적 존재의 자유로운 권리로 생각됐고, 노동을 통한 재산축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소명을 실현하는 표지라는 직업윤리가 나타난 것이다.

노동을 고된 활동으로 천하게 간주하는 부정적 관점 대신에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실현하는 것으로, 인간 본성의 실현이자 인간의 자기실현의 창조적 활동으로 보기 시작했다. 노동은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대상세계에 실현하는 합목적적 활동이며, 인간의 의지대로 대상세계를 변형시키는 창조적 과정으로 이해됐다.

근대세계에서 인격적 존재는 평등한 자유로운 권리의 주체가 되며, 재산의 소유와 교양의 함양이 그 조건이 된다. 일정한 재산을 가진 교양있는 시민들은 대등한 사회구성원의 자격을 가지며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 인격적 존재이다. 이런 기본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이들은 동일한 사회구성원이면서도 대등한 권리 주체로 대우를 받지 못했다. 이는 근대의 역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자유주의 철학이 정치참여의 권리 주체로 보편적 인간을 전제하면서도, 끊임없이 재산과 교양을 기준으로 제한하려고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3)

재산(소유)은 자유로운 인격적 존재로 사회의 인정을 받는 조건으로 작용했고, 이런 재산의 축적에 노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노동은 자유의 표현”(나종석, 2007: 116쪽)4)으로 근대 사상가들에게 중요시됐다.

고전적 자유주의 철학을 대변하는 로크는 『통치론』 제5장에서 노동을 통한 소유(재산)를 정당화했다.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여러 가지 재화가 필요한데, 재화가 자신의 소유물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이 투입돼야 한다고 봤다. 소유(재산)를 비롯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사회나 국가를 수립한다고 봤고, 소유권(재산권)은 사회성립 이전에 타인의 인정과 무관하게 합법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특히 소유권의 안정적 보장은 화폐의 존재와 자본-임금노동 관계의 확산과 함께 자본주의 발전의 중요한 원리로 작용한다. 화폐는 물건과 달리 썩지 않아 무한축적이 가능하며, 내 자본으로 투자하여 획득한 이윤은 내 소유가 된다. 그래서 자본으로 구입한 노동력이 생산한 산물도 역시 기본적으로 자본의 것이 된다는 논리로 발전하여, 무한축적의 논리를 정당화할 수 있다.5)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발전에 대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의 등장은 필연적이다. 특히 경제현상에 대해서는 노동가치론이 대두됐다. 노동가치론은 가치의 원천이 노동이라는 관점이다. 노동을 사회와 인간의 사회적 삶을 설명하는 핵심개념 중의 하나로 본다.6)

고전파 정치경제학에서 합리적인 경제적 인간은 초기의 원시사회에서부터 등장하며, 근대 사회의 경제적 삶의 일상은 초역사화된다. 시장경제의 원형과 교환관계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성향)에서 비롯된 역사적 발전이며, 인간의 부르주아적 삶의 방식은 언제 어디서나 자연스럽다.

노동은 시장경제의 자본주의 사회만이 아니라 역사일반을 설명하는 데에도 필요한 초역사적 개념으로 승격된다. 노동은 가치와 모든 부의 원천이 되며, 세계는 노동의 창조적 활동에 의한 결과물이다(Smith, 1998: 13~54쪽).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고 새로운 이상을 추구한 이들도 역시 노동에 기초해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비판했다. 노동이 인간 본성의 실현이며 합목적적인 창조적 활동이라면, 노동의 실현은 인간 해방의 길이 된다. 노동의 관점에 입각한 사회 비판이 이런 초역사적 범주로서의 노동에 기반을 두고 있다.

노동중심적 입장은 사회의 모든 부와 문화의 원천으로 노동을 봤으며,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은 대접을 못 받는 노동의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노동이 가치의 원천이니, 당연히 사회적 부의 분배 역시 노동에 입각해야 하며, 노동에 기여한 만큼 자신의 몫을 가져가는 것이 공정하지 않겠는가?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소득을 얻지 못하고 노동하지 않는 계급들이 성과물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7) 노동의 실현을 억압하는 소외된 현실이 노동의 입장에서 비판됐고, 노동자계급은 존재론적인 혁명적 주체로 제시됐다.

19세기 서구세계에서 자본주의는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생활환경은 열악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운동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당시의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비판하고 개선하려 했다.

보다 혁명적인 사회변혁을 지향한 마르크스주의에서도 노동중심성은 강하다. 당시의 마르크스도 노동조합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변혁주체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노동조합에 의존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마르크스주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전투적 노동자운동을 연상할 만큼 마르크스주의와 노동은 필연적 관계인 것처럼 보인다. 마르크스 자신도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에 침투해 사회변혁을 위한 세포 조직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계속 이어짐>

[각주]
1) “기본소득은 ① 모든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속하고 보장되는, ② (빈곤을 퇴치하고, 사회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생활을 보장하는 액수의, ③ 곤궁함에 대해 심사(소득심사/재산심사)하지 않는, ④ 노동강제와 노동의무 및 활동강제와 활동의무가 없는, ⑤ 국가에 의해 지불되는 소득이다. … 기본소득은 언급한 모든 기준에서 어떠한 전제조건도 없다는 특징이 있다. … 그것은 더 많은 자유, 민주주의, 인간존엄을 위한 프로젝트다. 그것은 기존 사회 너머를 가리킨다”(Blaschke, 2009: 299쪽).
2) 고전파 정치·경제학자인 스미스는 사익(이기심)과 공익을 대립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존의 시선 대신에 합리적 사익 추구를 통한 공익(국부)의 증대를 이론적으로 모색했다. 조절 메커니즘은 “자기 조절적 시장”(폴라니)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신비한 힘에 기반을 둔다(Smith, 1998: 433~435쪽, 22~23쪽).
3) 국가에 의한 대중적인 의무교육이 보편화된 시기가 20세기라는 사실을 주시한다면 빈한한 계층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힘든 점이 있었다.
4) 아우슈비츠 수용소 정문을 보면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노동-소유(재산)-자유’의 연관성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같이 파시즘적 사회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대 사상가들에게서도 나타난다. 그렇다고 여기서 근대의 파시즘적 성격을 얘기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 글에서 논외의 주제이다.
5) 로크에게서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암시하는 예로 다음의 문장이 자주 인용된다. 비록 ‘하인’이 등장하여 봉건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말이 뜯어먹는 풀, 내 하인이 떼어온 잔디의 뗏장, 내가 다른 사람과 공유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채취한 광물은 다른 사람의 양도나 동의 없이도 나의 소유물이 된다”(Locke, 1960, 5:28쪽). 물론 그에게서 자본주의적 무한축적의 논리는 자연법의 원리 하에서 제한되기도 한다.
6) 노동가치론은 노동과 시간이라는 두 핵심적 개념을 통해 근대 세계의 경제적 삶을 설명하려고 한다.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동 분업에 기초한 상품 생산 체계가 발전한다. 상품의 교환가치는 기본적으로 투입된 노동의 양에 의해 결정되며, 그 노동량은 시간을 통해 그 지속시간이 계산된다.
7) 노동에 입각한 비판은 사회적 부가 노동에 의해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사회적 관계(주로 사적 소유가 지명되는 경우가 많음) 때문에 소수의 계급에 그 부가 대부분 전유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다. 사적 소유, 즉 자본주의적 관계는 그대로 둔 채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노동만큼 돌아갈 수 있도록 분배를 인간적(도덕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또는 사적 소유를 철폐하여 공동 소유로 전환하여 중앙에서 계획 조정하는 분배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공정한 분배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다. 세상은 자신이 한 만큼 받는다고 한다. 그래서 일한 만큼 소득도 얻게 된다. 그것이 자신의 정의로운 몫이다. 노동자들은 노동한 만큼 받고, 자본도 투자한 만큼 받으며, 또한 자본에 돈을 대부해준 자본도 그만큼 받는다. 생산의 결과물에서 각자가 한 만큼 가져가면 된다.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분배하니 정의이며 더할 나위 없이 공정하다. 심지어 사회주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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