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노동자 등 일용직 노동자들도 소득금액증명서를 전산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30일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전산발급 업무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일용직 노동자가 대출 신청이나 장기 전세 및 보금자리 주택 신청에 사용하기 위해 소득금액증명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국세청은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전산화 프로그램을 통해 일용직 노동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국 어디에서나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전국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를 통한 전산발급으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이용자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소득금액증명을 이용한 저소득층의 실생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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