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등 건설사무직노조 전임자들이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 한도) 제도가 시행된 뒤 7월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건설기업노련(위원장직무대행 김욱동)에 따르면 현재 임금·단체교섭을 진행 중인 17곳의 사업장 중 대우건설을 비롯해 7곳dl 전임자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우건설·두산건설·삼부토건·삼환기업·삼환까뮤·울트라·대우조선해양건설 등에서 단협이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노사가 타임오프 한도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대우건설노조다. 대우건설은 노사관계가 원만했던 대표적인 건설사로, 건설기업노련 소속 사업장 중 가장 큰 곳이다. 김욱동 대우건설노조 위원장이 건설기업노련의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중소 건설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우건설의 임단협 만료일은 이달 24일이지만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전임자 5명에 대한 7월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노조 조합원은 1천200명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하면 전임자를 5명까지 둘 수 있다. 현재 전임자수와 일치한다. 그럼에도 사측은 전임자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용어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노동부가 제시한 매뉴얼대로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사측이 전임자의 타임오프 여부를 관할하는 법적 권한을 갖게 돼 노조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조합비로 전임자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기업노련 관계자는 "논란이 되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측이 전임자 대신 근로시간면제자를 명시하려 하고, 타임오프 고시에 따른 전임 한도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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