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기를 시작한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 고용률 등 임기 동안 추진할 일자리 목표를 발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지역 일자리공시제’를 발표했다. 노동부 계획에 따르면 공시제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장(광역 16곳·기초 228곳)은 올해 11월까지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일자리 대책을 수립해 12월 중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표해야 한다.

일자리 목표를 발표할 때 고용률과 취업자 증가율 목표치는 공통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기업유치나 취업알선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같은 개별지표도 발표해야 한다. 일자리 대책은 투자유치·전략산업육성·미스매치 해소·인프라 구축·직업능력개발·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노동부는 전문기관 컨설팅을 제공해 지역 일자리공시제가 조기에 정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는 매년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지자체가 각자 계획에 따라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면 노동부는 단체장들의 임기 마지막해인 2014년에 추진실적 전반을 확인·공표한다. 우수 지자체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시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서도 가산점을 받게 된다. 우수 지자체(장)와 담당공무원은 각종 포상과 정부합동 지자체 평가시 가점 등의 혜택을 받는다.

노동부는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자리대책이 취약하다”며 “공시제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연계·협력하면 일자리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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