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가 산재 요양 환자 및 장해자에 대해 정리해고를 했던 것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히 대응키로 하면서, 이번 정리해고 기준의 문제점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27일 오후 인천시 계산동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재환자 불법정리해고 규탄집회를 갖고, 곧바로 인천지검에 김호진 장관, 경인지방노동청장,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등 3명을 근로기준법 제111조 위반 및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대우차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에는 무릎 연골파열로 요양 중인 노동자 등 요양환자와 산재로 영구적인 장해를 입은 노동자도 포함돼 있다"며 "부실한 노동자는 이번 기회에 정리하겠다는 비인간적, 비도덕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달 16일 노동부가 정리해고 계획 신고를 받고도 해고회피 노력 의무, 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성 등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 감독해야 할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사회 문제화돼 있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고발사유를 밝혔다.

이와함께 민주노총은 "이번 사상 최대규모의 정리해고에 산재요양 환자뿐만 아니라 부자·형제 동반해고, 노조간부 및 활동가 대거 포함 등 대상자 선정기준과 절차의 불법성이 짙다고 판단한다"며 "노조와 협의해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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