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프레스작업을 하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사장이 프레스기계 2대를 갖고 일을 하다가 물량이 많아지면서 고용됐습니다. 6월3일에 첫 출근을 해서 4일, 5일 근무하고 일요일은 쉬고 7일에는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 결근을 하게 됐습니다. 8일에 출근해 일을 하다 프레스기계에 왼쪽 손가락 3개의 손톱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입원치료 중인데 사장님이 산재로 처리하기 위해 보험성립신고를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어서 산재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근무하면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 아닌가요?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판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또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A.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시행령 제2조의 적용 제외 사업 참조)이어야 하며, 재해의 발생에 대해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일하다 다친 것으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인지를 판단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적용여부를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의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의2
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질문의 경우에는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해가 발생했으므로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해 사고 발생일인 6월8일까지 사용한 연인원 4명을 총 가동일수 5일로 나눌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0.8명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1인 미만으로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제79조(휴업보상), 제80조(장해보상) 또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연인원이란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를 계산해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됐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인원수. 예를 들면, 다섯 사람이 열흘 걸려서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5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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