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는 노동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업무로 인해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33조)은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업무상사고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회사의 숙소에서 발생한 동료의 폭행은 업무상재해일까.

동료에게 심하게 폭행당한 노동자

박아무개(57)씨는 지난 2007년 7월 제주시에 있는 한 양식장에 입사해 양식장 업무관리와 인력관리 등을 총괄했다. 이 회사에는 양식장 시설과 별개로 사무실과 직원숙소가 있었다. 박씨는 2009년 6월 회사 동료가 퇴사를 하게 되자, 또 다른 동료인 강아무개씨와 함께 회식을 했다. 박씨는 회식을 마친 후 먼저 숙소로 귀가했다. 강씨와 퇴직을 앞둔 동료는 좀 더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강씨는 숙소로 돌아왔다.

강씨는 이튿날 새벽 원고의 방에 들어가 “왜 자신을 해고하려고 하느냐”며 따져 물으며 건물 안에 있던 식칼·쇠파이프 등을 이용해 박씨를 폭행했다. 이 사고로 박씨는 ‘다발성 늑골 골절, 폐쇄성 동요흉(의증), 외상성 기흉, 코뼈의 폐쇄성 골절, 우측 안와골 골절, 우측 관골 골절, 좌상성 뇌실질내 혈종’ 등 심각한 재해를 입었다.

공단 “가해자의 사적감정이 발단”

박씨는 “사업장 내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재해를 당했으므로 이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봐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다. 회사에서 인사업무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총괄했던 박씨는 “업무의 성질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이므로 이 재해를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그러나 “가해자의 사적감정이 발단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업무 수행 중이라거나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요양을 불승인했다.
이에 박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박씨,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다. 박씨를 폭행한 강씨는 2008년 이 양식장에 입사해 박씨를 보조해 양식장 물고기 사료주기와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양식장 직원의 입·퇴사 문제는 박씨가 전적으로 결정하고 사업주는 박씨가 결정한 대로 결제를 해 줬다.

강씨는 박씨가 조만간 자신을 해고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적이 있어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그런데 사건 전날 다른 동료의 퇴사 회식으로 그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법원 “제3자의 가해 유발할 수 있는 업무”

박씨가 근무한 양식장에서 직원은 박씨와 강씨를 포함해 모두 3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모두 양식장 내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양식장 내의 모든 업무와 인사 문제를 총괄하는 박씨로서는 강씨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간섭을 할 수밖에 없었다. 강씨는 평소 자신의 생활에 간섭하는 원고에게 불만이 있었다.

제주지방법원은 “강씨가 원고에 대해 가진 감정은 업무와 생활에 대한 지시와 간섭에 기인한 것”이라며 “(사건 재해가) 단순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원고의 근무장소·근무형태·담당업무 등에 비춰 보면,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며 “사건 재해 발생시간이 근무개시시간에 밀접한 오전 6시20분경에 발생했다는 점까지 더하면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판례]
제주지법 2010년6월23일 선고 2009구합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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