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때 적용되는 신체검사 규정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때 중증질환을 앓아도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 합격시키는 내용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부전증이나 백혈병·뇌 및 척수종양과 같은 질병명과 심한 동맥류·중증 재생불능성 빈혈 등 질병의 정도 등으로 규정된 14개 불합격 기준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약을 복용할 경우 사회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은 불합격 판정 대상에서 삭제된다.

시력 불합격 기준도 교정시력 0.3 이하에서 0.2 이하로 완화된다. 그동안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장애인에 해당돼 임용될 수 있었지만, 시력이 0.3인 사람은 신체검사 기준에 걸려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떨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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