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수준 미만의 임금지급을 못하게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서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임금의 최저수준을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노동력의 원활한 재생산과 질적 향상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연혁적으로 최저임금제를 최초로 실시한 법으로는 뉴질랜드의 산업조정중재법(1894년)을 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헌법 제32조 제1항1)에 근거, 1986년 제정2)되어 1988년부터 최저임금이 결정·고시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결정 및 효력과 사용자의 주지의무,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적용범위

1. 적용대상사업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3)에 적용한다(제3조 제1항). 예컨대, 심지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으며 더욱이 소정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에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4) 최저임금법 제2조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근로자는 곧 최저임금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조차도 국내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적용제외사업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5)(제3조), 그리고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6), 기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제7조)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Ⅲ. 최저임금의 결정

< 최저임금 결정절차 >7)

1.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제4조 제1항).
 
2. 최저임금액

(1) 원칙
최저임금액은 원칙적으로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하는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간급으로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2)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동조 제2항).
1.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법에서 규정에 의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함)
2.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함)

3. 도급제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경우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8)에 따라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동조 제3항).9) 예컨대, 임금도 일정한 수당 외에는 기본급 없이 판매액수에 소정의 성과급율을 곱하여 산출한 성과급을 지급받는 등 그 근무형태가 도급적 성격이 강하고, 업무의 내용도 단속적·간헐적이어서 휴게시간 내지 대기시간이 많아 정확한 실근로시간을 산출하는 것이 어려우며, 그러한 이유로 성과급에 시간외 근로수당 등 법정 제 수당이 포함된 이른바 포괄임금제를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임금지급형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유효하다는 점은 이미 이 법원에 의해 확인된바 있다.10) 이러한 근로형태는 임금이 도급제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근로시간의 파악이 어렵거나 그 밖에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이상 해당 근로자들에게 대해서는 위 규정에 의해 정해진 최저임금액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동 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들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해 정해진 최저임금액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가 예정하고 있는 근로형태는 그 유형이 천차만별이어서 이를 미리 예측하여 사전에 당해 근로자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개별적으로 정해 둔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그러한 이유로 최저임금액을 결정·고시하여야 할 고용노동부장관이 아직까지 근로자들의 근로형태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결정·고시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함과 아울러 원고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의 형태와 방식, 근로시간, 근로의 밀도, 임금의 산정방식, 원고들과 같은 성과급영업인 혹은 성과급영업보조원들의 임금산정 기준기간 동안의 평균적인 생산고(판매량) 및 그에 따른 성과급 수준, 소득분배율, 고용노동부장관이 일반적으로 고시한 최저임금액, 현행 최저임금법이 예정하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최저임금액의 감액비율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지급방식이 시간외 근로수당 등 법정 제 수당이 포함된 월급 단위의 포괄임금제라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적정한 월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밖에 없다.11)
 
3. 최저임금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4. 최저임금의 결정절차

(1)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2)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동조 제3항).

(3) 최저임금위원회의 재심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재심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심의를 함에 있어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때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5.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1) 최저임금안의 고시 및 이의제기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영 제10조).

(2) 재심의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3) 최저임금의 결정금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요구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재심의·의결된 최저임금안이 제출될 때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없다(동조 제4항).
 
6. 최저임금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Ⅳ. 최저임금의 효력

1. 효력발생시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제10조 제2항).12)
 
2. 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13)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지 못한다(동조 제2항). 또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의 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동조 제3항).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4)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임금 약정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반하여 무효이다.15)
 
3.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②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③ 그 밖에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임금 등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6조 제4항). 예컨대,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한다. 또한 근속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되, 결근일수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 근속수당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 아울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수입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사납금)으로 한다(동조 제4항).
 
4. 최저임금의 지급의무면제
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①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제6조 제6항).
 
5.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연대책임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의 범위는 ① 도급인이 도급계약의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와 ②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인하한 행위이다(제6조 제7·8항). 또한  2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급인을 하수급인으로, 도급인을 직상수급인으로 본다(제6조 제9항).

6.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보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제50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을 단축전 소정근로시간에 단축 당시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저하하게 할 수 없다. 다만, 1주 4시간을 초과하여 단축되는 경우 그 초과되는 시간을 단축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부칙 제3항).
 
Ⅴ. 사용자의 주지의무

1. 주지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 게 널리 알려야 한다(제11조).
 
2.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은 ①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②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당해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④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영 제11조 제1항)등이 있다. 사용자는 제1항에 규정된 최저임금의 내용을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Ⅵ. 최저임금위원회

1. 기 능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기타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기능을 수행한다(제13조).
 
2.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인(총 27인)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에 2인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제14조 제1·2항).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그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동조 제3-5항). 위원회는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제22조), 아울러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21조).

(2)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1명을 두되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대표하고,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제15조).

(3) 특별위원
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고,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제16조).

(4) 전문위원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5명 이내의 같은 수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권한을 일부를 위임받아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제19조).

(5) 회의
회의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소집요구,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 소집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법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7조).

(6) 의견 청취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제18조).

(7) 사무국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는 최저임금의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제20조).
 
Ⅶ. 보  칙

1. 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제23조).
 
2. 정부의 지원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제24조).
 
3. 보고 및 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제25조),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제26조의2). 
 
4. 근로감독관의 권한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근로감독관은 이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출입ㆍ검사를 하는 근로감독관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제26조).
 
[각주]
1)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 1986.12.31 법률 제3927호
3) 2000.11.24부터 법 개정(2000.10.23 법률 제6278호)으로 적용대상사업이 상시 5인 이상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4) 대판 1997.10.10, 97누10352; 대판 2005.11.10, 2005다50034 판결 등 참조.
5) 예외적으로 총톤수 5톤 미만 선박, 호수·강 또는 항내만 항해하는 선박, 총톤수 20톤 미만 어선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6) 이는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7)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법령마당 ‘노동관계법 개요’ (2007. 3), p33 참조.
8)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동 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9) 최저임금법은 제5조 제1항에서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이 도급제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근로시간의 파악이 어렵거나 그 밖에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대판 1999. 6. 11, 98다26385; 대판 2003. 3. 28, 2001두4801.
11) 대판 2007. 6.29, 2004다48836,
12) 2011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4천320원(시급)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문형남)는 7월 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행 4천110원에서 4천320원으로 210원(5.1%) 인상하는 내용의 공익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근로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8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률인 5.1%는 전년(2.75%)보다 2.35%포인트 오른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0만2천880원,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97만6천320원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대상자는 1천647만9천명이고, 수혜노동자는 233만6천명(14.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사가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한 뒤 8월5일께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다(매일노동뉴스, 2010. 7. 5자 참조).
13) 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제28조).
14) 대판 2007.1.11, 2006다64245,
15) 대판 2007.1.11, 2006다6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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