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2천209곳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는 11만4천53명으로, 고용률은 1.87%로 조사됐다. 전년과 비교해 사업체수는 103곳(0.5%), 장애인 고용인원은 9천921명(9.5%), 고용률은 0.14%포인트 증가했다. 장애인 고용률은 2006년 1.37%, 2007년 1.54%, 2008년 1.73% 등 꾸준히 증가해 왔다.
장애인 고용률을 기관별로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0.21%,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공기관은 2.11%, ·민간기업 1.84%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정부부문은 0.21%포인트, 공공기관은 0.06%포인트, 민간기업은 0.14%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우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고용률이 떨어졌다. 50~299인 사업장의 고용률은 2.1%로 민간기업 평균과 의무고용률(2%)을 초과했다. 반면에 300~999인 사업장은 1.87%였고, 1천인 이상 사업장은 1.52%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30대 기업 계열사의 의무고용 미이행률은 69.9%로 50~299인 사업장(44.2%)보다 훨씬 높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납무하는 부담금을 내는 것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 중소기업은 그 반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장애인 고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고용증진 협약체결 등을 통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