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당시 근무지와 해고사유 발생시 근무지가 다를 경우 해고 당시 근무지의 관할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맡아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요청한 노동위원회법 안건에 대해 이 같은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노동위원회법에 따르면 지방노동위원회는 ‘당해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부당해고 사유가 발생하고 나서 근무지를 옮긴 뒤 해고됐을 경우 어느 지역 지노위가 관할해야 하는지에 대해 노동부나 노동위원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존재해 왔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은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자의 해고가 있기 전까지는 부당해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하고 공정한 판정·조정업무를 위한 노동위원회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생활의 근거가 되는 지역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