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노동성은 기업체들이 성희롱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성희롱 사례가 발생할경우에 대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침을 내렸다.
특히 후생노동성은 직장내 성희롱 금지방침을 사규에 명문화하고, 상담창구 담당자에 여성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등 실질적인 성희롱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직장내 성희롱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체들이 이같은 사실을 사원에게 알리지 않거나, 성희롱 가해자가 상담을 맡는 현상이발생하는 등 직장내 성희롱 대책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