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제1항)은 “임금·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및 퇴직급여법에 의한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고 하여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2항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및 퇴직급여법에 의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이 경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여 임금채권최우선변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는 사용자가 도산이나 파산을 당한 경우에 사용자의 재산이 은행 등 다른 채권자에 의해 담보권이 실행될 경우에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임금을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상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연혁적으로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는 1974. 1.24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 제19조에 기원을 두고, 동년 12. 24.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임금채권 우선변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1987. 11. 28. “최종 3월분의 임금”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나 이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보다도 더 우선하여 이를 변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1989. 3. 29.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 뿐만 아니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도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보다 최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개정하였다. 그러나 1997. 8. 21. 헌법재판소는 퇴직금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1)을 내렸고, 동년 12.24. 퇴직금에 대해서도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한해서 최우선변제되도록 개정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IMF시절 임금체불상태에서 기업부도로 퇴직한 근로자들의 생존권보장을 위해서 제정된 임금채권보장법과 더불어 부도난 회사에서 임금체불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생존권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퇴직금의 경우 종래 그 지급범위를 전액으로 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경합이 되어 노사 당사자간에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것을 법 개정으로 이를 최종 3개년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도 우선 변제되는 임금채권이 채권담보와 관련된 금융산업질서하에서의 자금의 원활한 유통 및 획득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에 부합한 법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볼 것이다. 이하에서는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채권과 우선변제의 대상과 방법 및 최우선변제와 위반의 효과 및 위헌성 여부, 그리고 우선변제제도의 한계와 임금채권보장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채권

1.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채권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채권은 임금·재해보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퇴직급여법에 의한 퇴직금이다. 임금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을 가리킨다. 퇴직급여법에 의한 퇴직금은 퇴직을 조건으로 하는 임금으로서 불확정기한부의 채권이다.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급여법 제11조 제1항). 재해보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보상제도에 의한 보상금이 모두 포함된다.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란 임금·재해보상금 및 퇴직급여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채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금전적 청구권을 모두 포함한다. 즉, 보증금청구권, 적립금청구권, 예치 또는 보관한 금품의 반환청구권, 해고예고수당청구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2) 판례는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이용되는 후불임금으로 퇴직금과 동일하게 보고 있다.3)
 
2. 우선변제권의 법적 성질
우선변제권은 질권·저당권 등 약정담보물권과는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대법원도 법 제38조에 규정된 최종 3월분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이른 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4)
 
Ⅲ. 우선변제의 대상과 방법

1. 사용자의 총재산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여기서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사용자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임금지급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사업주를 말한다.5) 따라서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사용자가 된다.6)  사용자의 총재산이란 사업주가 소유하는 동산·부동산은 물론, 각종 유형·무형의 재산권 등 사업주의 재산총액과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제3자에 대한 채권 모두를 포함한다. 다만, 사용자가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까지 추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서까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7) 또한 합자회사가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또는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하여 결국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근로자들에 대한 회사의 임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보충적인 위 책임의 성질이나 일반 담보권자의 신뢰보호 및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회사가 사업주로서 임금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아 무한책임사원 개인 소유의 재산까지 임금 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8)
 
2. 사용자의 범위와 대상
회사가 법인인 경우 총재산은 법인 그 자체의 재산 총액을 의미하므로 대표이사인 사장의 개인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합자회사·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개인 회사의 사업주의 개인재산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하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 대표의 개인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도 그 실체가 개인기업과 동일한 경우에는 상법상의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따라 개인재산으로 법인의 임금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판례가 있다.9)
 
3. 우선변제의 방법과 절차

(1) 우선변제의 방법
회사가 도산하여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행해졌을 때 근로자는 그 환가금에서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다. 현실적으로 경매대가에서 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담보채권을 변제하고 나면 일반적인 임금채권으로 변제할 것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 근로자는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한 후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환가처분하고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채권자에 의해 민사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소송참가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다. 또한 민사집행절차가 진행되어 환가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근로자가 사전절차에 참가함이 없이 바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17조 및 제218조).

(2) 진정서나 고소·고발장 제출
기업이 도산한 경우 임금채권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임금총액에 대한 노동부의 공정증명이 필요하기에 우선 노동부에 진정서 또는 고소?고발장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법원에 의해 집행권원을 얻거나 임금체불확인원을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들은 우선 대표자를 선정하고 미지급 임금내역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진정서와 함께 임금체불확인원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임금체불확인원의 발급
진정서 등을 접수한 노동부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사건조사를 하게 되며, 근로자대표나 진정인 또는 고소·고발인을 대표이사와 함께 소환하며, 소환받은 대표이사가 잠적하면  임원이나 임금지급을 총괄했던 부서장이 조사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사실조사가 종료되면 임금채권액을 확정하고 노동부 명의의 임금체불확인원이 발급된다.

(4) 가압류절차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으면 사용자의 재산에 가압류절차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용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할 경우 청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을 가압류할 경우에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타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경매 및 배당절차
가압류가 종료된 상태에서 경매가 시작되고 매각이 이루어지면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바, 임금채권우선변제권은 반드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즉, 임금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경매절차에 참가함으로써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10)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할 지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다.11) 또한 임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압류명령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미 상계적상에 있는 대출금채권에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6) 조세체납처분절차와 우선변제와의 관계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조세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비록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없더라도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12) 임금채권자가 조세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에게 배분해야 할 금액이 후순위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자를 상대로 하여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13)

(7) 도산법과 우선변제와의 관계

① 회생절차에서의 우선변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회생절차는 채무자에게 발생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하여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채권자들의 채권에 대한 개별적 행사를 금지시키는 바, 동법 제179조에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공익채권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법 제180조에 의해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되고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② 파산절차에서의 우선변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는 채무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476조 및 제475조에 의거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임금채권은 파산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Ⅳ. 최우선변제의 순위

1. 최우선변제의 순위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3)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제외한 임금과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해고예고수당, 저축금 포함)
(5) 일반조세·공과금 및 일반채권
 
2. 최우선임금채권

(1) 법 규정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과 및 퇴직급여법에 의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서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제38조 제2항).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의 규정(제38조 제2항)은 1989.3.29 이후 발생된 분에 한하여 적용된다.

(2)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란 사업폐지일로부터 3개월분의 임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4) 또한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15)

(3)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① 법 규정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퇴직급여법 제11조 제2항). 이 경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동조 제3항).

② 퇴직금 우선변제에 관한 경과조치
1997.12.24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3.29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퇴직급여법 부칙 제4조 제1항). 1997.12.24 전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1997.12.24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3.29 이후부터 1997.12.23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1997.12.24일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동조 제2항).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동조 제3항). 누진제가 있는 사업장이라도 최우선변제되는 퇴직금은 누진제를 감안하지 않고 법정퇴직금의 3년분인 90일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서 최우선변제하게 된다.
 
Ⅴ. 위반의 효과와 퇴직금 최우선변제조항의 위헌성 여부

1. 위반의 효과

(1) 해당 벌칙의 미규정
이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으므로 입법상 흠결로 본다. 다만 회사가 부도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시에는 금품청산(제36조)이나 임금체불(제43조)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고 본다.

(2) 사법상의 효력
임금채권우선변제규정에 위반하여 사용자가 다른 채권을 변제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변제는 무효로서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변제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2. 퇴직금 최우선변제조항의 위헌성 여부
1997.8.21 헌법재판소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을 무한정 최우선변제하는 것은 담보물권제한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헌성이 있으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16) 있으며, 이에 따라 1997.12.24 법 개정으로 최우선변제대상을 퇴직금전액에 대해 최종 3년간으로 퇴직금을 축소시킨 것이다. 다만 기득권을 가진 근로자는 1989.3.29 법 개정 이후부터 최대 8년 4월분 퇴직금(평균임금 250일분) 범위 내에서만 우선변제대상이 된다(부칙 제2조 제4항).
 
Ⅵ. 우선변제제도의 한계와 임금채권보장법

1. 우선변제제도의 한계
사업주의 변제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임금 등을 제대로 변제 받지 못하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야 하는 관계로 임금채권의 지급이 지연되는 한계점이 있다.
 
2. 임금채권보장법
IMF 등에 의한 경기불황과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중소기업과 한계기업의 도산이 급증하는 등 체불임금이 대량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우선변제만으로는 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자의 실효성을 기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을 제정하여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임금지급이 곤란해진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하도록 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각주]
1) 헌재 1997.8.21. 94헌바19, 95헌바34, 97헌가11(병합) 전원재판부.
2) 同旨 : 김형배, 390면; 박상필, 206면.
3) 대판 2000.6.8, 2000마1439.
4) 대판 1990.7.10, 89다카13155.
5) 대판 1982.11.8, 83도2050.
6) 여기서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판 1996. 2. 9, 95다719).
7) 대판 2004.5.27, 2002다65905;대판 1994.1.11, 93다30938.
8) 대판 1996. 2. 9, 95다719.
9) 대판 1988.11.22, 87다카1671.
10) 대판 1996.12.20, 95다28304.
11)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7.2.25, 96다10264).
12) 대판 2006.1.27, 2005다27935.
13) 대판 2003.1.24, 2002다64254.
14)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 폐지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6. 2. 23, 95다48650).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란 사용자의 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소급해서 3개월간 지급받지 못한 정기임금으로 해석되며(1993.3.15, 근기 68220-140), 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001.4.3, 임금 68207-241).
15)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되고 있는 점, 민법 제334조, 제360조 등에 의하면 공시방법이 있는 민법상의 담보물권의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이자 등 부대채권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 원본채권만을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0.1.28, 99마5143).
16) 임금채권최우선변제조항은 근로자에게 그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질권자나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변제수령권을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질권자나 저당권자가 그 권리의 목적물로부터 거의 또는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질권이나 저당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우선변제수령권이 형해화하게 되므로 동 조항 중 “퇴직금”부분은 질권이나 저당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임금과는 달리 “퇴직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범위나 한도의 제한없이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산위기에 있는 기업일수록 그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그 결과 이러한 기업은 담보할 목적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금의 융통을 받지 못하여 그 경영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도산을 하게 되며 그로 인하여 결국 근로자는 직장을 잃게 되므로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이나 복지에도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다. 또한 근로자의 퇴직후의 생활보장 내지 사회보장을 위하여서는, 기업금융제도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기업금융을 훨씬 원할하게 할 수 있으며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기업금융제도를 창출할 수 있는, 종업원 퇴직보험제도의 개선,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등 사회보험제도를 도입, 개선,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만을 앞세워 담보물권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금융의 길을 폐쇄하면서까지 퇴직금의 우선변제를 확보하자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근로자의 생활보장 내지 복지증진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담보권자의 담보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그 방법의 적정성을 그르친 것이며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청에도 저촉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퇴직금의 전액이 아니고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적정한 범위내의 퇴직금채권을 다른 채권들보다 우선변제함은 퇴직금의 후불임금적 성격 및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적정한 범위”의 결정은 그 성질상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 점과 근로자의 퇴직금보장을 위한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활용, 그 제도에 의한 대체 내지 보완이나 그 제도들과의 조화 등도 제반사정을 감안해야 하는 입법자의 사회정책적 판단영역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헌법재판소로서는 이 조항 중 “퇴직금”부분에 대하여 바로 위헌선언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의 선언을 한 다음, 입법자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에 담보물권제도의 근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의 “적정한 범위”를 확정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한편 그때까지는 위에서 본 이 조항 중 “퇴직금”부분의 위헌성 때문에 그 부분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함이 상당하다(헌재 1997.8.21. 94헌바19, 95헌바34, 97헌가11(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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