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사가 합의할 경우 노조전임자를 두지 않거나 근로면제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

우리 회사는 관리직 3명을 포함 20여명이 근무하며, 그중 16명이 생산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한 지 3년이 됐습니다. 회사 규모도 크지 않고, 노동조합과 평상시 유대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노사 갈등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노조법 개정으로 노동조합이나 회사측도 전전긍긍하고 있는데요.
전임자를 별도로 두지 않고, 월 16(2일)시간에 한해서 필요할 경우 노조위원장이 활동할 수 있도록 유급활동을 보장하는 노사합의를 체결하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노조법에 따르면 저희 회사처럼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0.5명의 전임자를 두고 1천시간의 근로시간 면제를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사 모두 굳이 근로면제시간 1천시간을 주지 않고도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지내 왔기에 기존 단협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개정된 노조법을 비롯한 기타 법률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노조전임자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조법’이라 함) 제24조제1항).
올해 7월1일부터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이 금지되고,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24조제2항, 노조법 제24조제4항 참조).
귀사의 경우에는 노조위원장에게 매월 일정한 한도의 유급 근로면제 시간을 부여하고, 별도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노사합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정된 전임자급여 지급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부가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한도인 1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개정법에 의한 불이익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Q 회사사정으로 출산휴가를 연기해야 한다면…

올해 7월 중순, 배우자가 출산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긴박한 회사사정으로 해외출장이 같은 기간에 있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9월 중 사용하려고 합니다. 남편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몇일까지 쓸 수 있는지요. 또 유급으로 처리하는지 무급으로 처리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규정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근로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2007.12.21 신설)고 규정돼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3일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18조의2, 제39조제2항제3호 참조).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출산이 7월 중순인 경우 8월 중순이내에 사용을 해야 하고, 사업주는 3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유급여부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무급으로 부여해도 무방하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유급 부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면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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