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퇴직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을 말한다. 퇴직금은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며, 매년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1) 퇴직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등으로 별도의 퇴직금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며 퇴직금액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된다(제8조 제1항). 즉, 별도의 퇴직금제도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당해 퇴직금의 금액이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퇴직금제도는 유효하다.2) 예컨대, 일정한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지급기준을 더욱 높게 산정하는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최저기준을 충족하게 되므로 유효한 퇴직금제도가 될 것이다. 퇴직금산정기준급여에 본봉만을 산입하고 기타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을 배제하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퇴직급여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판례는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퇴직금액이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것이라면, 비록 퇴직금산정방법의 일부가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며,3) 퇴직금규정에서 식대보조비를 산정대상에서 제외시키더라도 누진제를 택한 결과 법에서 보장하는 퇴직금 하한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4) 연장근로수당의 경우에도 포함여부에 대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없더라도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에는 퇴직금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된다.5)

4. 퇴직금의 산정과 지급 시기

(1) 산정시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이는 퇴직금채권은 일정기간의 경과(1년)를 발생사유로 하여 근로관계존속 중에 이미 발생하지만 그 이행기(퇴직금지급발생시기)가 퇴직이라는 불확정기한에 있기 때문이다.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에는 정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제8조 제2항).

(2) 지급시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6)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7)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제9조).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연봉제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8) 또한
이 법에 의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제10조).

5. 지급제도의 설정

법 제8조에서는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그 전액을 단독으로 출연하여 지급해야 할 것이나 퇴직금 재원을 매년 적립해 둘 의무는 없다.

6.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속 중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계산을 말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제8조 제2항 후단).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계속근로연수는 근로자가 정산을 요구한 근속기간이며, 반드시 퇴직금 기산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까지의 전 기간을 뜻하지는 않는다. 사용자측 입장에서 볼 때,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퇴직금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근로자측 입장에서 볼 때, 긴급히 목돈이 필요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자체에 대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퇴직금활용도를 높이고자 도입한 것이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의 요구가 없거나 이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고, 후일 근로자의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금에서 미리 지급한 금액만큼은 부당이득으로서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봉제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시켜 지급할 경우, 이미 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이 무효화 될 소지가 있다.9) 판례도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판시10)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기에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고 한다.11) 그러나 급부 당시 퇴직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스스로 지급한 것은 부당이득반환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 비채변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판례의 결정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7. 퇴직금의 우선변제

(1) 법 규정

①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1조 제1항).
②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동조 제2항). 이 경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동조 제3항).

(2) 퇴직금 우선변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1997.12.24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3.29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부칙 제4조 제1항).
② 1997.12.24 전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1997.12.24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3.29 이후부터 1997년 12월 23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1997년 12월 24일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동조 제2항).
③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동조 제3항).

(3) 퇴직금의 최우선변제조항의 위헌성 여부
퇴직금의 최우선변제규정의 위헌여부와 관련하여 1997.8.21자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의해 1997.12.24 법 제37조 제2항의 퇴직금부분 개정으로 1989.3.29 법 개정 이후부터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250일분의 평균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부칙 제4조 4항).12)

Ⅴ. 퇴직연금제도

1. 개 설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을 받거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도입이 가능하므로 노사합의가 필수적인 요건이다. 노사가 합의를 못하면 종전의 퇴직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 종류로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하게 되는 퇴직연금제도이다(제12조). 최종적으로 받은 퇴직급여가 사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약정한 급여에 대한 지급을 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기여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기금의 운영결과에 대한 책임도 사용자에게 있다. 이 제도 아래에서는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를 일시금 기준으로 할 때 현행 퇴직금과 같은 금액이 되도록 하며, 연금은 퇴직연금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일시금을 종신 또는 일정기간(5년 이상) 분할하여 산정한다. 또한 사용자는 연금지급에 대비하여 노사가 퇴직급여규약으로 정한 금융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준 이상의 적립금을 (전체)근로자 명의로 적립하고, 최종 지급책임을 진다. 아울러 금융기관은 사용자와의 계약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게 된다. 이 제도를 택하면 사용자는 임금인상률, 퇴직률, 기금운용수익률 등 연금액의 산정기초가 변하는 경우 그에 따른 위험부담과 연금수급자에 대한 최종지급책임 등 관리부담을 지게 된다. 확정급여형은 경영이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기업, 퇴직연금 수급자 관리능력이 있는 대기업 등에 적합하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 수익에 따라 변동하게 되는 퇴직연금제도이다(제13조). 사업주가 확정된 부담금을 매월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그 운용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제도 아래에서는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을 노사가 퇴직연금 규약에서 선정한 금융기관의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한다. 또한 근로자는 금융기관이 선정?제시하는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적립금을 운용(투자)한다. 아울러 금융기관은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게 된다. 적립금은 사용자로부터 독립되어 근로자 개인명의로 적립되므로 기업이 도산해도 수급권이 100% 보장되며, 직장을 옮겨도 연결통산이 쉬우나, 투자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수익성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리금 보장상품 제시 의무화,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비율 제한, 운용방법별로 이익 및 손실 가능성 제시 등의 안정장치를 설계한다. 확정기여형은 기업수명이 짧거나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 자체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연봉제를 실시하며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등에게 적합하다.

(3) 양 제도의 비교



2.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면 노사가 합의로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실시한다면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중 어느 것으로 할지를 정하여야 한다. 퇴직급여제도의 선택은 안정성과 수익성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느냐는 문제로 판단이 쉽지 않다. 따라서 사업주와 금융기관에게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보제공 및 교육의무가 부과된다. 퇴직연금제 도입을 합의할 때 근로자측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퇴직연금 규약상 필요적 기재사항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2조, 제13조).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①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13).
② 가입자에 관한 사항
③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의 설정 이후 당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④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14)
⑤ 재정건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12조 제5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 적립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15)
⑥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각목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나.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⑦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의 해지 및 그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16)
⑧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⑨ 수급권의 확인과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⑩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에 관한 사항
⑪ 그 밖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①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할 것17)
나. 가입자는 가목에 의한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
②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것
나. 사용자는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할 것
③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④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매반기 1회 이상 위함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제시되어 있을 것
나.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것
⑤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어야 한다.
⑥ 나머지는 확정급여형을 준용한다.

4.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로 분류할 수 있는 바, 이를 전문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가 수행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운용관리업무란 사용자(DB)나 근로자(DC)에게 적립금 운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업무와 그 밖의 제도운영과 관련된 기록관리업무 및 운용지시전달업무 등을 말하며, 자산관리업무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있어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자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하고,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일련의 관리업무를 말한다.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은 보험계약과 신탁계약만 허용된다. 이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자로부터 독립시켜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오직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적립금을 수탁받은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고유자산과 분리되어 별도 관리되고, 압류 등이 제한되어 퇴직연금 적립금이 안정하게 보장되기 위함이다.18)

5. 개인퇴직계좌

(1) 필요성

직장이동성 및 단기근속자 증가, 중간정산제 및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일시금이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소액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직장을 옳기더라도 퇴직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은퇴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계좌에 적립하는 경우 연금수급시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근로자의 수급원이 보장되는 특징이 있다.

(2) 개인퇴직계좌의 설정 및 운용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은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퇴직계좌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다.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계약내용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동일).19)

(3)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퇴직급여법은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전원으로 하여금 개인퇴직계좌를 설정케 한 때에는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제26조 제1항).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에서는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그 절차가 번잡하고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그 설정에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전제로 그 운영에서 여러 엄격한 요건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개인퇴직계좌 설정으로 퇴직급여제도를 대체한 것이다. 다만, 퇴직급여법 제25조에서 인정한 개인퇴직계좌에서는 근로자 본인인 적립금을 부담하는 데 대해 상시 10인 미만 사업내 개인퇴직계좌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이를 적립하는데 차이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개인퇴직계좌의 경우에는 근로자 추가부담이 허용되지 않으나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의 경우는 확정기여형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추가로 갹출할 수 있다.

6. 상시 4인 이하 확대적용 관련 문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확대적용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2010년 이내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구체적 도입시기는 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둘째, 사용자 부담수준은 현행 50%수준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확대 적용시 시기별 수준 등에 대해 시행계획조차도 미정인 점, 셋째, 현행 추진일정대로 시행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례(제26조)와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조측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 넷째, 근로감독행정에도 불구하고 강제성 보험에 대한 법규준수 인식이 부족한 점, 그 밖에 근로자들의 금융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낮고, 학력수준이 낮아 투자교육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고, 처음으로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하는 영세사업장이 대부분이므로 제도의 연착륙을 위하여 재무부담수준에 대한 배려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시행시기를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거나 시행시기를 2010년 이후로 한다면 4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금제도의 적용시점이 언제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ⅰ)입법부작위 또는 법률위반의 시행시기결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201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는 견해, ⅱ)시행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정이 있어야 하므로 그 시행시기는 어쨌든 시행령에서 정해져야 한다는 견해가 가능하나 이 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적용시기를 달리 할 수 있도록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을 게을리 한 것이므로 그 기간 중에 시행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20) 또한 부담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부칙 제3조는 제1조의 시행시기와 무관하게 단계적 적용의 시기를 결정할 수 있으나, 처음부터 일정한도만을 규정하는 것(예, 사용자부담의 수준은 법률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으로 한다)은 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할 여지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100분의 100으로 하든가 아니면 예컨대, 100분의 50부터 시작하여 100분의 100에 달할 때까지의 시간계획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21)


[각주]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때에 그 지급의무가 생기므로 퇴직시를 시점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판 1991.6.28, 90다14560).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은 퇴직금 산정에 관한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의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준 이하의 퇴직금계산은 무효이다(대판 1997. 7.25, 96다22174).
대판 1982.11.23, 80다1340; 대판 1987.2.10, 85다카187; 대판 1987.2.24, 84다카1409; 대판 1992.6.9, 92다6716.
대판 2003.4.11, 2001다9380.
서울중앙지판 2005.1.26, 2005나175.
‘지급사유가 발행한 때’란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말한다.
‘특별한 사정’이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사용자가 성의와 전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불을 방지할 수 없음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이다. 지연이자에 관해 퇴직급여법에서는 정함이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대판 2005.3.11, 2005도467.
김종우, “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제도 운영방안”, 노동법률, 2002, 60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자료나 기록이 없는 한 사용자가 연봉내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02. 7.12, 2002도 2211).
대판 2010. 5.20, 2007다90760.
퇴직금의 최우선변제규정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음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범위는 최종 3년간으로 한정하였던 것이다.
퇴직연금제도의 자산관리 및 운용관리업무를 위탁할 퇴직연금사업자, 즉 금융기관의 선정을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이다.
확정급여형의 특성인 급여수준을 사전에 확정토록 하되, 그 수준은 퇴직시 일시금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동등하게 설정하였다. 연금액은 지급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지급기간은 최소 5년을 넘는 범위 안에서 노사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예컨대, 5년, 10년, 20년, 또는 종신).
확정급여형의 경우 최종적으로 사업주가 급여의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도산 등 사실상 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매년 의무적으로 사회에 적립해야 하는 기준금액을 법률에 규정해 놓음으로써 근로자 수급권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노사간,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간의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자의 부담을 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12(8.3) 이상으로 설정하여 근로자는 매월 1/12만큼 100% 사외적립의 효과를 누리게 하고, 사용자측에서는 기여금만 납입하며 종래 근로기준법상 경직적인 퇴직금제도 관리부담에서 면제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노동부,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 매뉴얼, 2007.12, 33면.
개인퇴직계좌는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적립하는 것이므로 부담금의 부담과 납부방법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다르다. 또한 개인퇴직계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구별되는 세가지 특칙을 정하였다. 그 내용은 적립금을 운용함에 있어 ⅰ)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어야 하며, 매반기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할 것, ⅱ)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할 것, ⅲ)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同旨 ; 박지순·성주호,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적용시기 및 사업주 부담수준 검토”, 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37면.
同旨 : 박지순·성주호, 37-44면 참조.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