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직업성 폐질환에 걸린 노동자는 1만명당 2.1명으로 민간부문보다는 정부에 속해 일하는 노동자들이 폐질환에 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폐협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주정부·지방정부 노동자들에게 발생한 직업성 폐질환은 7천800건으로 노동자 1만명당 발생률이 5.2명이었다. 지방정부 노동자 1만명당 폐질환 발생률은 5.9명, 주정부는 3.7명이었다. 민간부문에서는 총 1만4천800건의 폐질환이 발생했다. 노동자 1만명당 1.6명으로, 정부 소속 노동자들보다는 발병률이 낮았다.

폐질환 다발산업은 건설업과 농업·광업·소방이었다. 폐질환의 주요 원인은 석면과 먼지·광물입자, 석탄·광물, 먼지·연소성 입자·가스 증기 등으로 조사됐다. 직업성 폐질환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12억8천만~15억달러로 추정된다.

성인에게 발생하는 천식의 경우 15~23%가 직업이 원인이었다. 캘리포니아주와 뉴저지주 등 4개 주에서 7년 간 연구를 실시한 결과 제조업 등 육체노동자(32.9%)와 관리직·전문직 노동자(20.2%), 세일즈·사무직 노동자(19.2%)가 특히 천식에 취약했다. 천식 원인물질은 기타 화학물질(19.7%)·세정제(11.6%), 광물·무기물 입자(11.1%), 실내 오염원(9.9%) 등의 순이었다.

중피종은 배관공과 증기파이프 시설공·기계공·전기공·초등교사에게 가장 많이 발생했다. 중피종은 석면에 노출됐을 경우 발생하는 치명적인 암이다. 미국에서는 73년 석면 사용이 가장 많았는데, 중피종은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20~40년의 잠복기가 있다. 때문에 중피종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올해 최고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9년에서 2005년 사이 중피종으로 인한 사망자는 1만8천68명이었는데 이 중 81%가 남성이었다.
유리규산 미립자가 섞여 있는 공기를 장기간 마시면 생기는 직업병인 규폐증은 5년 이상의 잠복기가 있다. 증상은 식욕부진·흉통·호흡곤란 등이 있고 심할 경우 사망한다. 특정 건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원인 모를 증상이 나타나는 일명 '빌딩질환 증후군'도 직업성 폐질환 가운데 하나다. 환기부족과 살충제나 배기가스 같은 실내·외 화학 오염원이 증후군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규폐증의 경우 백인(100만명당 1.82명)보다 아프리카계 미국인(100만명당 3.35명)의 사망률이 1.8배 높았다. 반면 중피종은 아프리카계 미국인(100만명당 10.3명)보다 백인(100만명당 24명)의 사망률이 높았다.

싱가포르, 위험성 평가 산재예방활동 추진

싱가포르 인력부(MOM)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MOM이 세운 '산업안전보건전략 2018'에 따르면 산재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관리능력을 강화하고 규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안전보건 우수사례를 발굴하기로 했다. 국내외 협력도 강화한다.

싱가포르는 2005년까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 공장법(Factory Act)에 일부 포함해 시행하다 2006년 3월 별도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했다. 기존 공장법에서는 건설·조선·금속제품제조업 등 고위험 작업장에만 안전보건 조항을 적용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적용대상이 모든 작업장으로 확대됐다. 또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사람을 규제대상으로 설정해 명확한 책임을 부여했다.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캐나다, 직장 폭력 보호법안 발효

캐나다에서 지난달 15일 노동자를 직장 내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이 발효됐다. 캐나다 산업안전보건법 추가조항으로 채택된 법안 168호는 모든 사업자가 직장 내 폭력사고 발생시 정형화된 후속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폭력 또는 폭력 위협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프로그램을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

ILO, HIV/AIDS 감염환자 노동권 기준 채택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달 17일 총회에서 HIV/AIDS에 대한 새로운 국제노동기준을 채택됐다. 새 기준을 통해 전 세계 HIV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한 법적 틀이 마련됐다. 각 국가의 사업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과 반차별 활동에 대한 조항도 담고 있다. 이 기준은 2년간 열띤 토론 끝에 채택됐다. 총회에 참석한 노사정 대표 가운데 439명이 찬성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반대는 4명, 기권은 11명에 불과했다. 이 기준을 비준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ILO 회원국 의회에서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

자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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