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상범위 확대에도 불구하고 산재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08년 노사정 합의를 통한 산재보험법 개정시 산재노동자의 취업·재활을 지원할 수 있는 보상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Q. 산재로 요양 중에 취업을 하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데 사실인가요.

A.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므로 요양기간 중에 부분적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양기간 중 상병상태가 취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사회복귀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간에도 상병상태가 취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부분휴업급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산재노동자가 부분휴업급여 제도를 활용하면 기존에 받던 휴업급여 일부와 근로소득을 합해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 중에 취업을 하는 경우 관할 공단 지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정상적으로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저소득노동자의 휴업급여 수준이 향상됐다는데 얼마나 올랐나요.

A.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되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하므로 평균임금이 적은 저소득노동자는 상대적으로 휴업급여 수령액이 적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저소득노동자의 휴업급여 지급수준을 상향하기 위해 1일당 휴업급여액(평균임금의 70%)이 최저보상기준 80%보다 적거나 같은 노동자에게는 평균임금의 70%보다 높은 9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연령이 지나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자의 경우에는 61세부터 매년 4%씩 감액하고 65세 이후에는 20%를 감액해 취업연령 노동자와 은퇴연령 이후의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했습니다.

Q. 산재노동자의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정책은 어떤 게 있나요.

A.
산재보험의 보상체계를 현금 위주의 급여지급체계에서 산재노동자의 조기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재활지원체계로 변화시키기 위해 직업재활급여를 도입했습니다. 직업재활급여는 산재 요양 후 장해등급 1~12급을 받은 노동자의 조기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직업훈련비용과 해당 노동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지원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산재노동자에게는 1인당 600만원 한도의 훈련비용과 훈련기간 동안에 최저임금 100%의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는 15만~60만원의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중에서 장해등급 1~12급에 해당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요양 중에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산재노동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재노동자별 일대일 맞춤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처리와 관련해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은 공단 상담전화(1588-0075)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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