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온적 대처도 사태 악화 한 몫... 공공의료체제로 전환 시급

24일 영수회담에서 약사법 일부 개정 방침이 확정되면서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병원 복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명분의 정당성 없이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이번 폐업에 대한 노동계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계는 요구 관철을 위한 집단행동은 어느 집단이나 가능하지만 의료계의 폐업은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할뿐더러 폐업의 명분 역시 사회적 합의를 스스로 깨고 기득권을 챙기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며 반발했다.

한국노총 이정식 대외협력본부장은 25일 "의사들의 요청으로 일정기간 연장했던 의약분업에 대해 또다시 의사들이 시행연기를 요구하며 생명을 담보로 한 폐업을 벌인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또한 정권 역시 이들의 집단행동을 자제시키기 위해 약사들의 또다른 반발을 남겨두고서 일정한 요구를 수용한 것은 무사안일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선실장도 "정부는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처방료와 조제료를 각각 69%, 39% 인상하는 등 의약분업에 따른 기득권층의 부분적인 불이익을 오히려 노동자 등 대다수 국민에게 떠넘겼다"며 "현 의료서비스를 국가의 사회보장체제에서 흡수시켜 공공의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양건모 의료개혁위원장은 "우리가 환자 식사 질 개선과 환자의 알 권리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일 때도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제외했으며 병동에도 최소 인력을 배치하는 등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사명을 잊지 않았다"며 "당시 우리를 탄압하던 의사들이 응급실마저도 폐쇄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의약분업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건강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양 위원장은 또한 "노동자들 파업 때는 대체수단 등을 운운했던 정부가 의사들의 폐업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조치나 대체수단을 강구하지 못한 것은 국정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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