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조직률의 변화에는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일단 거시경제나 경기변동, 산업구조와 노동력 구성의 변화라는 외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정부의 정책과 사용자의 태도, 노동조합의 조직화 노력이라는 주체적인 요인도 영향을 준다. 이런 요인들은 대개 노조 조직률 감소로 나타난다.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대부분은 노조 조직률 하락을 겪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노조 조직률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노동부의 발표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노조 조직률은 지난해 말 현재 10.1%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줄었다. 조합원수도 164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2만5천833명 감소했다.

그런데 노동부 발표를 보면 노조 조직률을 좌우하는 여러 요인 가운데 정부의 정책과 태도가 노조 조직률 감소에 강하게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노조 조직률은 전년보다 무려 2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공무원노조의 조직률은 2008년 75.3%(24만1천명)에서 54.9%(17만8천명)로 감소했다. 정부가 해고자 조합가입 등의 이유로 전국공무원노조의 노조 지위를 취소했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조(조합원 4만9천명)는 불법노조 또는 법외노조가 돼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시국선언과 정당가입·후원금 문제로 정부가 대량징계 통보를 한 전국교직원노조도 조합원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전교조 조합원은 2009년 7만1천명이었는데, 전년에 비해 7천명이나 감소했다. 2003년 전교조 조합원은 9만5천명이었다. 6년 사이에 무려 2만4천명이나 줄어든 것이다.

노조 조직률은 89년 18.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후 노조 조직률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노조의 마지막 '버팀목'은 공공부문 조직화였다. 교사와 공무원 노조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합법화되면서 노조 조직률 급락을 막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이런 추세가 역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사·공무원 조합원이 감소하면서 한 자릿수 노조 조직률을 기록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지난해 노조 조직률 감소는 비정규직법에 따라 정규직 전환효과가 있었음에도 금융위기의 타격을 받은 비정규직 조합원이 줄어든 탓도 있다.

노조 조직률이 10% 수준이라는 것은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노동자 중 90%가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조직 노동자가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권을 향상시키더라도 나머지 노동자는 먼 산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OECD에 따르면 스웨덴·덴마크·핀란드의 노조 조직률은 70%대로 여전히 높으며, 80% 이상의 노동자가 단체협약을 적용받는다. 이들 나라의 상위 10%와 하위 10% 간 소득격차는 2.7배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인 4.2배보다 높은 4.7배에 달한다. 노조 조직률은 10%대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가 중 7번째로 빈부격차가 심하다. 이를 고려하면 노조 조직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빈부격차와 소득불평등도가 낮다. 한국 정부의 반노조적 태도나 정책은 소득격차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양극화와 소득격차를 줄이려면 노조 조직화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적어도 합법적인 노조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지는 말아야 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언제까지 조직과 미조직 노동자 간의 양극화를 방치하려 하는가. 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전교조 교사에 대한 무리한 대량징계 강행도 재검토하는 것이 옳다. 조직률 감소추세를 반전하기 어렵다면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이는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노동권 사각지대에 처한 중소·영세 비정규직도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노조 조직률이 낮아도 단체협약 적용률은 매우 높은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나 정부정책만으로 노조 조직률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노조의 조직화 노력도 중요하다. 지난해 노조 조직률를 보면 민간부문 조직률이 전년에 비해 늘었는데 이는 비정규직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금융·보건의료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한 데 따른 것이다.

조직화된 비정규직은 금융위기 타격을 받아 크게 줄었다. 때문에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조직화에 주력해야 한다. 내년에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때문에 미조직 사업장에 대한 조직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노조 조직률 감소추세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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