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회계관리

목적
조합은 조합원과 조합의 재산을 독립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합 재산을 조합계정과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조합계정은 조합원을 위한 자사주 취득과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유지될 수 있다.
 
회계처리의 원칙
조합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인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모든 거래를 사실대로 처리해야 한다. 조합의 회계연도는 회사의 회계연도와 같아야 한다. 또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조합의 운영 상황을 노동부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예산 및 결산
조합의 예산 및 결산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 사항이다. 기금의 예산은 주로 예산 총칙·추정 대차대조표·추정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하고, 결산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 계산서) 등으로 구성하면 된다.
 
장부의 관리
조합은 △조합원 명부 △규약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성명과 주소록 △회계 장부 및 서류 △조합 및 조합원의 주식 취득·관리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조합은 특히 기금과 주식 취득·배정 및 관리에 관한 장부를 잘 정리해야 한다. 기금과 주식 취득·배정 관련 장부가 추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장부 작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조합의 신고사항

설립신고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한국증권금융과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3주 이내에 조합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주로 지방 노동지청)에 조합 설립을 신고해야 한다.
 
구비서류
설립준비위원회의 대표자 또는 위원 중 1인이 ‘우리사주조합설립신고서’에 기명날인(또는 자필서명)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① 규약 사본 1부
② 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③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서 사본 1부
 
법인격 없는 사단
민법상 사단이 성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기가 필요하다.(민법 제32조, 제33조)
반면 우리사주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지방노동관서 신고만으로 대외적으로 성립한다. 
 
조합의 해산

해산 사유
해산이란 조합이 본연의 목적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사주조합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해산하고, 청산인은 해산 사유를 명시해 3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 및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참조)
① 당해 회사의 파산
② 사업의 폐지를 위해 당해 회사가 해산한 경우
③ 사업의 합병·분할·분할 합병 등을 위해 당해 회사가 해산한 경우
④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의 규정에 따라 관계회사의 노동자가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⑤ 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3회계연도의 기간 동안 계속해 자사주 및 우리사주조합기금 등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휴먼조합으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조합 해산에 대해 의견조회를 했음에도 1개월 이내에 존속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민법은 사단법인의 해산 사유로 △존립 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불능 △사원이 없게 된 때 △사원 총회의 결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7조 제1항 내지 제2항 참조)

반면 근로자복지기본법은 조합의 해산 사유를 상기와 같이 특정하고 있으며, 해산 사유에 대해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복지기본법이 민법의 규정을 배제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은 한국증권금융에 당해 회사의 해산 사유를 증빙하는 등기부등본과 해산결의 조합원 총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해 조합의 해산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청산

정의
청산이란 해산한 조합의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해 조합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절차다.
 
청산 절차
해산한 조합은 청산조합으로 전환된다. 청산조합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다.(민법 제81조) 따라서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갖는다. 즉, 청산법인은 해산 전의 법인에 한해 목적이 변경되고 그 능력의 범위도 제한되지만, 해산 전의 법인과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조합이 해산하면 조합장 및 이사를 대신해 청산인이 조합의 집행기관이 된다. 규약 또는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장 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므로 이사의 사무집행·대표권·주의의무·대리인 선임·임시총회의 소집 등 조합장 및 이사에 대한 모든 규정은 청산인에게 적용된다.

조합 재산의 귀속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조합의 재산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귀속된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이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를 청산하고 남은 잔여재산만 조합원에게 귀속된다.(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 제2항) 조합은 비법인 사단으로 규정되는 바, 청산 후 조합의 채무가 잔존해도 이를 조합원의 책임으로 전가해선 안 된다.
 
관계법령상 벌칙

지도감독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사업주·융자업무 취급기관·우리사주조합·근로자복지기본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및 보조 또는 융자받는 자에 대해 우리사주조합 업무 관련 자료 제출 및 보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근로자복지기본법 제54조)
이 같은 요구에 불응해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감독상 필요한 그 밖의 명령에 불응한 자 또는 위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근로자복지기본법 제57조 제2항)
 
과태료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근로자복지기본법 제30조), 조합의 의결권 행사(법 제31조), 자사주의 배정(법 제33조 제2항), 조합 취득 주식의 예탁 및 담보 제공 금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조합의 해산(법 제39조)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 기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또한 주무관청은 과태료 부과 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한다.(근로자복지기본법 동 시행령 제3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조합 등 과태료 처분에 불만이 있는 자는 과태료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근로자복지기본법 제57조 제4항)
 
수탁기관과의 업무 협조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와 노동자는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요하므로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이 실시하는 우리사주제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조합 설립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좋다.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조합 설립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창립총회 개최 전 조합규약(안) 및 조합 운영 계획에 대해 한국증권금융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합 설립 이후에도 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은 한국증권금융과  미리 협의해 규약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담보 제공
조합은 취득한 주식을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증권금융과 협의해 담보제공 가능성과 그 방법을 협의해야 한다. 의무예탁과 관련해 의무예탁 기간의 장단이 있으므로 담보 제공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의무예탁
조합은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과 사전 협의해 취득 주식의 예탁 서류작성이나 예탁 주권의 발행 등 예탁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장도중·함께하는 경영참여연구소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